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규정 도입의 의의와 개선방안
Bedeutung der Einführung der polizeilichen Entschädigung in koreanischen Polizeiaufgaben- und durchführungsgesetz und Vorschlag für die gesetzliche Verbesserung
박병욱
초록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도입된 경찰손실보상 규정은 해당 규정 도입 이전 경찰권 발동이 피해자 구제에 매몰되어 부조리하게 위법으로 판단되는 사법 판례, 해석상의 경향을 개선하여 경찰이 안정적인 법집행을 통해 위험을 방지, 제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위험야기 책임자라 할지라도 손실발생의 원인이 되는 책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적법한 경찰권 행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에 기존의 이론적 해결기준인 연계원칙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찰조치 대상자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나치게 이원적으로 도식화된 경찰권 행사의 적법, 위법 평가를 기준으로 경찰손실보상 문제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자의 개념들은 주로 경찰권 행사의 법적 허용성 여부와 관련된 문제이고, 경찰손실보상은 그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회적 조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4년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가동된 이후에 경찰손실보상이 온정적인 관점에서 인정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는바, 이는 손실보상 인정여부, 범위 및 정도 판단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관점들이 부지불식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경직법의 손실보상규정은 이런 내용을 충분히 명확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손실보상 규정을 논의할 때 전제로서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희생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경찰손실 보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적 보상의 관점에서 조금 더 낮은 기준에서 특별한 희생성이 좀 더 넓게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경찰손실보상시 고려할 수 있는 관점이 유공, 보훈, 예우 및 지원이라는 사회적 보상의 관점이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경찰손실보상 영역에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경찰행위에 협력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권 발동에 단순히 소극적으로 협력한 경우라면 이런 사회적 보상의 관점이 경찰손실보상에 적용될 여지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보상의 경우보다 훨씬 더 완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위험한 행동, 신병우울 비관자 등의 자살예고 신고 등에 따른 경찰관 직무집행으로 인한 대상자의 피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손실보상 규정에 이들을 위한 사회부조적 ‘손실보상’ 규정을 사회국가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손실보상’ 규정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희생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해당 규정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정신건강복지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행정비용 무상의 법리와는 논점,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신질환자, 우울증 신병 비관자를 포함하여 일반인의 악의적, 고의적이지 않은 경과실, 예기치 않은 사정에 의한 위험야기 행위로 인한 경찰작용에 따른 손실을 –적법하지만 어찌되었건 경찰의 직무로 인해 생긴 피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 경찰손실보상이 조세국가 차원은 아니지만, 사회국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인수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손실보상은 사회적 부담의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는 관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