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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의 ‘역외 압수수색’이라고 불리는 문제에 대한 일고찰 ― 사법관할권의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

Study on Issue called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 Focusing on Issue of Infringement of Legal Jurisdi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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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언제 어디에도 존재한다.”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시대가 도래한지도 이미 오래다. 정보통신망의 고도화로 인터넷 등 서비스이용자는 장소는 물론, 매체의 형태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전자정보의 존재 형식은 USB, 휴대폰, 웹사이트, SNS 등 물리적 장소의 개념에 구속되지 않는다. 전자적 전송의 방법으로 공간의 제약 없이 획득될 수 있다. 전자정보의 특성이다. 이에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네트워크 시스템에 접근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장소와 해당 전자정보의 서버 등 저장장소가 다른 ‘원격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그 원격지가 국내 사법관할권 밖인 외국에 있는 ‘역외 압수수색’이라고 불리는 압수수색 행위는 외국의 사법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2021. 2. 1. 일본 최고재판소는 그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역외 압수수색 쟁점에 대한 최초의 최고재판소 결정이다. 미국은 2018년 클라우드 법(CLOUD Act)을 제정・시행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아직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대법원(2017도9747)은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의 컴퓨터에 적법하게 인지한 피의자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계정에 접속하고 관련 정보를 내려 받는 것은, 정보의 저장 서버가 역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강제처분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생각건대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개념은 다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압수수색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전자정보 자체가 물리적으로 압수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정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치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다. 즉 대상 정보는 -인식되고 보존될 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전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한 초국경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사법관할권이 문제되는- ‘역외 압수수색’이 아니다.

Abstract

“It exists anytime and anywhere.” It has been long time that the Ubiquitous era has arriv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being developed every day. The service user such as internet, etc. can access to the network freely regardless of form and type of medium as well as the place. The form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not tied to the concept of physical location such as USB, mobile phone, web site, SNS, etc. It can be acquired with electronic transmission without restriction of space. It is the characteristic of electronic information. Therefore, for the investigation agency to collection the electronic information, there is the case that it should access to the network system through information network. As such. whether ‘Remote Search and Seizure’, which the search and seizure location written in the warrant and the storage site such as the relevant electronic information server, etc. are different, and whether the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infringes the legal jurisdiction of a foreign country become problem. On February 01, 2021, Supreme Court of Japan made a decision with intent of suggesting the certain criteria related to its permission. It is the first decision in Japan by Supreme Court on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The United States showed its attitude to solve them legislatively by enacting and implementing Cloud Act in 2018. Our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provide direct provision, yet. However, Supreme Court (2017DO9747) ruled that to collect the electronic information, the investigation agency accesses the account by providing the ID and password acquired legally to the computer in the search and seizure site written in the warrant and downloads the relation information is allowed although the information storage server is located in offshore. I think that the concept of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needs to be reestablished. It is more true in case of search and seizure through IT network.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electronic information itself is not physically seized. The investigation agency should noy seize the information itself but preserved it in order to recognize what has the evidential value. The subject information is not transferred through IT network. It is only recognized and preserved. And then, the cross-border issue does not occur. In such sense, it s not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where the legal jurisdiction issue a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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