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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원격 압수·수색의 적법성 - 해외에 존재한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legality of transborder remote search and seizure - focused on email server located abr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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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의 성질상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적법절차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압수수색과 관련한 적법절차는 법, 규칙, 압수수색영장에서 설시하는 여러 제한들을 준수함으로써 확보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명시적인 법 또는 규칙의 미비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준항고 등을 통한 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넘어서 접근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식의 압수수색이 기존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절차에 모두 포섭되어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2017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고등법원에서 상반된 취지의 판결이 두 건 선고되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었었다. 그러나 이후 2017년 10월과 11월에 위 각 고등법원 판결들의 대법원 판결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판시를 하여 논의는 일단락 지워졌다. 이 글에서는 위 고등법원 판결들을 소개하고, 관련 쟁점들을 정리한 다음 기존의 국내외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네트워크의 초국경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이메일에 대한 역외 압수수색 역시 국제관할권 위배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는 데는 조약체결, 정식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하는 것이 가장 이론이 없는 해결책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며, 어떠한 경우는 특정할 수 없는 국가 관할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구현을 막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오히려 기존의 국제관할권에 관한 관례, 미국의 일부 사례 등을 고려하면 국제관할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국제적인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절차적으로 사후 통지 등을 통한 상대국 관할권에 대한 존중 표시는 필요하다고 보인다.

Abstract

It is crucial to execute the search&seizure warrant under the rule of Due Process. Law enforcement should abide by related restrictions according to law and rule etc.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dabates over the procedure due to lack of specific regulations. Investigation side is able to access any data located abroad through network service. It has been disputed for many years whether this way of search and seizure is lawful. Recently Seoul high court ruled separate conflicted decisions about this process, but Supreme Court set clear this controversial on Dec. and Nov. in 2017. This thesis study introduces these decisions and analyzes related issues referring this topics. There is no dispute to solve this problem by making new treaties or stepping on the procedure of formal mutual legal assistanc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However, sometimes these are not realistic due to the features of time-consuming. I want to suggest that search & seizure of foreign email address with domestic warrant doesn't bring about the conflict of jurisdicitons based on international customs or some US cases. However, it is a better way giving some kind of notice to show respect for another counties'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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