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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의 원격지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of Remot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Information: Centering around judgment 2017 do 9747 sentenced on November 29, 2017 by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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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컴퓨터, 외장형 디스크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부패·기업범죄 및 아동성착취물 유통범죄 등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범죄수사에 있어 디지털정보의 ‘원격지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관련 동법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4조, 제120조, 제123조, 제219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106조’)상에는 디지털정보의 원격지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실무상 여러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사이버범죄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공조 방안으로서 유럽평의회 주도로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이하 ‘협약’)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협약’ 제19조, 제31조 및 제32조 등은 압수・수색 대상자의 컴퓨터시스템에서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시스템에 접속하는 이른바 ‘원격지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원격지 압수·수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은 없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서 ‘원격지 압수·수색’을 인정하고 있으나(2017도9747),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제199조 등의 ‘강제처분법정주의’에 따라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디지털정보의 ‘원격지 압수·수색’제도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제106조상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압수의 목적물에 디지털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은 범위를 정하여 하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여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디지털정보만 출력·복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과정에 피의자·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정보에 대한 원격지 압수·수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피의자 및 피압수자 등의 절차적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제안하였다. 셋째, 정보의 분산 보관, 최첨단 보안프로그램 설치, 정보 삭제·변경의 용이성, 매체독립성 등으로 인해 디지털정보의 압수집행은 일반적인 압수집행에 비해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압수대상 디지털정보가 당해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등은 당해 정보저장매체에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제안과 함께 디지털정보의 원격지 압수·수색 절차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Abstract

Although remot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information are frequently conducted in various criminal investigation including corruption crime, corporate crime and child sexual abuse material circulation crime because it is common to store information using various information storage media such as computer and external disc, in article 106 of present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7, 108, 109, 114, 120, 123 and 219 of criminal procedure act), provisions concerning remot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information are incomplete which causes various difficulties and confusions in actual investigation and judgment. Accordingly, firstly, this study specified that digital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object of seizure and seizure of such information should be conducted within the scope provided but if it is impossible, information storage media should be seized. Secondly, after execution is finished by seizing information storage media, only digital information which is related to case concerned should be printed out and copied but in the course, a suspect and a counsel may participate in above mentioned course so that remot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of digital information can be clarified and procedural rights of a suspect and those who are subject to seizure can be guaranteed as much as possible. Thirdly, considering there are more technical difficulties in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than general seizure due to dispersed storage of information, installed cutting edge security program, easy deletion of and change to information, and independent media, digital information may be seized only in the event that there is considerable reason that digital information subject to seizure is stored in other information storage media connected to relevant information processor and information network, owner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should cooperate with seizure of information such as access to information storage media to organize remot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 of digital information in a reasonabl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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