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의 회고
Samsung v. Elliott - Primarily Presenting Domestic Legal Issues in Korea Following the Merger between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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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15년 회사법의 영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이다. 양사의 합병은 합병비율의 불공정이나 합병목적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엘리엇 등 삼성물산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소집통지금지가처분 나아가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특히 엘리엇 등 국제투자자들의 주주행동주의로 국제적 관심의 초점에 서게 되었다. 그 사이 합병안은 승인되었고 합병등기후 본 합병은 발효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법적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엘리엇과 (주)일성신약은 그 사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회사와 매수청구주주 간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아 법원에 매수가격결정신청이 이루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합병계약 당시 회사가 산정한 57,234원이 적정한 가액이라고 결정하였으나 (주)일성신약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보다 약 9,000원 가량 많은 액수를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외에도 (주)일성신약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중이다. 2015년의 본 가처분사건은 회사법상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한 그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합병비율의 공정여부, 자사주처분의 적법요건 및 상장사에 적용될 특칙의 적용범위 등 주요문제점 이외에도 이 사건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법제를 구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방어수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안까지 마련되었으나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 외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일정 요건하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지침에 대해서도 논의가 양산되었다. 필자는 본 합병을 둘러싼 논의에서 특히 다음을 말하고 있다. 우선 지배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각국의 문화사회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합병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 특히 본건에서와 같은 계열사간 합병에 있어서는 -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e summer 2015 was hot in Korea because of the world famous merger between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This merger was treated practically as an international issue, although the restructuring took place between korean- domestic and inner-Samsung-Group companies. Due to the shareholder activism by Elliott Associates L.P. (following in this article abbreviated as ‘Elliott’ or simply as ‘E’) and due to the 4.1% shareholding of Samsung C&T in the Samsung Electronics, this merger became world famous and practically handled as CEO-succesion plan in the Samsung Empire, after the Samsung Group’s CEO & Chairman Mr. Kunhee Lee had been hospitalized incapacitated in Samsung Medical Center in Seoul more than a year after suffering a massive heart attack. Furthermore this merger inspired warm sympathy and patriotism by the korean people, because of the Samsung’s outstanding position in Korean economic circle. It has been a long and winding road from the ‘Everland Convertible Bond’ to this merger for Samsung as the biggest company group in Korea to complete the CEO-succession. In the midst of this merger, there came suddenly the U.S. hedge fund Elliott Management to object the restructuring. After the appearance of its shareholder activism, the merger developped itself suddenly to a global issue. Elliot maintained, that this merger is unfair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Samsung C&T and so it has to apply for a provisional injunction, to prohibit any resolution of shareholder meeting to approve the merger. It applied also for a provisional injunction, not to permit any selling off the treasury stocks to KCC and not to allow any voting right thereof. The District Court of Seoul rejected meanwhile all the requests of Elliott last July, and the merger was approved by both the participating company’s shareholder meeting. Elliott exercised the appraisal right last August and the merger was registered last September, and it seems that the procedure is completed peacefully. But the merger leaves lots of legal questions on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unanswered, and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thereon. In this article the author looked back this takeover deal, put hot questions together and tried some of them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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