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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와 이사책임감면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Revised Bill of Laws related to Remuneration and Liability Reduction for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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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여러 나라에서 회사임원의 보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대 국회에 회사 임원의 보수에 대한 여러 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대부분의 법률안은 임원보수에 대한 지급한도 설정, 지급정지, 환수, 책임감면 제한 등을 통하여 과도하거나 부당한 보수를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으로 갖고 있다. 필자는 이 법안들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안 통과시 시행에 들어가기에는 완성도가 낮아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률안의 취지는 일부 이해하지만 입법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보다 정밀한 제안이 이루어져쟈 할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보수를 규제대상으로만 보는 것에 반대한다. 한국의 일부 기업의 보수제도에 문제가 있지만 보수관련 법제에서는 보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시각이 강조되어야 한다. 2011년 상법 개정시 도입된 이사책임의 감경제도에 따라 보수인상은 배상책임 한도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 온다. 보수를 무조건 인상하는 것보다는 보수체계를 보완할 합리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구나 한국에는 회사보상제도가 없다. 필자는 보수제도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보험은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최근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한국에는 1991년 도입되었으나 상장회사도 일부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임원배상첵임보험 상품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면 보급률이 높아질 것이다. 일부 회사에서 부정직하고 부당한 보수제도를 운용하는 상황은 사라져야 할 일이고 판결도 같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급한 입법을 통한 규제일변도 보수 제도는 오히려 보수의 본질적 기능과 보수결정의 민주적 구조를 왜곡할 수 있고, 보수문제를 빈부격차 해소나 경제민주화 수단으로 오해할 우려도 있다.

Abstract

In recent years, regulations on compensation for company executives have been strengthened in many countries. In Korea, several legislative proposals on the remuneration of company executives were submitted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Most legislation seeks to regulate excessive or unreasonable remuneration, such as setting limits on remuneration for executives, suspension of payments, collection of paid remuneration, and restrictions on liability reduction. The writer analyzed these revised bill of laws. In the view point of writer, most legislation seems to be inadequate in its necessity and completeness. The writer understand the intent of the proposals but do not agree with the legislation. There is a problem with the remuneration system of some companies in Korea, but the remuneration is a means to secure competent talent and this point should be emphasized. In accordance with the reduction system of directors' liabilities introduced in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of 2011, the increase in remuneration results in an increase in liability limit. Rather than raise unconditionally, a rational device is needed to complement the pay system. Moreover, there is no company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The writer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use D&O insurance as a supplementary measure.

참고문헌 (20)

  1.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 (2016)
  2. 김선정, "부당한 임원보수에 대한 상법상의 합리적 규제 가능성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경영판례연구회 자료집(2016. 12. 7), ~ (2016)
  3. 김홍식, "회사법적 관점에서 본 임원배상책임보험", 상사판례연구, 26(2), pp.223~255 (2013), 한국상사판례학회
  4. 김희철, "이사의 과다보수 환수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법연구, 12(1), pp.143~168 (2015), 한국금융법학회[DOI]
  5. 문상일, "주식회사법대계Ⅱ" (2016), 법문사
  6. 유선미,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자의 해지권 불행사와 손해방지의무 위반-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 경영법률, 27(1), pp.259~292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7. 윤영신, "이사 보수의 회사법적 문제", BFL, (65) (2014)
  8. 염미경, "미국법상 임원보수 규제에 관한 검토", 외법논집, 39(4), pp.243~258 (2015), 법학연구소
  9. 정대,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완화 입법에 관한 고찰-중국회사법상의 입법과제를 위하여", 입법정책, 7(2) (2013)
  10. 정성숙, "이사보수공시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 In 경영법률의 이슈와 나아갈 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년 추계공공학술대회 자료집 (2016)
  11. 최문희, "주식회사법대계Ⅱ" (2016), 법문사
  12. 甘利公人, "會社役員賠償責任保險の硏究" (1997), 多寶出版
  13.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2016), 有斐閣
  14. 日本と海外の役員報酬の実態及び制度等に関する調査報告書, "経済産業省", ~ (2011)
  15.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システム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經濟産業省", ~ (2015)
  16. 內藤和美, "D&OのグローバルㆍリスクとD&O保險", 損害保險硏究, 75(1) (2013)
  17. 山越誠司, "D&O保險の國際化におぐる視點と課題", 商事法務, (2094) (2016)
  18. 松井英樹, "取締役報酬の減額ㆍ不支給に關する一考察", 法学論叢, 25(1) (2012), 中央学院大学
  19. 津野田一馬, "經營者報酬の決定承認手續(一)", 法學協會雜誌, 132(11) (2016)
  20. James Park, "Shareholder Compensation as Dividend", Mich. L. Rev, 1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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