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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에 관한 쟁점사항의 입법론적 검토

A Review of the Issues relating to Remuneration for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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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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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소유와 경영의 집중화가 심화된 가운데 지배주주가 이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실무에서는 지배주주가 자의적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에 관한 세부내용을 상법에 규정하거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련된 주요쟁점사항과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미비점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보수의 결정과정에 있어서는 ① 자율성 보장과 사법적 구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고, ②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개별적인 보수를 정하도록 해야 하며, ③ 보수결정에 관한 주총결의에서는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자임을 명확히 해야 하고, ④ 보수는 원칙적으로 매년 결정하도록 규제해야 하며, ⑤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은 보수의 결정은 무효로 보아야 하고, ⑥ 보수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침과 과도한 보수지급을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⑦ 일정한 범위의 이사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수의 포섭범위에 있어서는 ① 보수의 세부내용에 관한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하고, ② 사용인겸무이사의 보수도 일반적인 보수결정절차에 따르도록 해야 하며, ③ 이사의 사적활동에 제공되는 경제적 혜택은 보수로 보아야 하고, ④ 상여금․퇴직금․퇴직위로금은 이사의 보수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⑤ 해직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지 이사의 보수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하고,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이익이 실현된 경우에만 보수에 가산해야 하며, ⑦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할 경우에는 이를 이사의 보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Abstract

Under the Commercial Act, directors which has the authorities relating to operations of the company and shall be appointed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an essential organ of the corporation to become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addition, the authorities on the company’s operations are concentrated in directo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For the rational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thus, directors must fulfill the given task in order to maximize profits, and should be paid adequate compensation to the directors for this purpose. However, the Article 388 of the Commercial Act is enacted that if the amount of remuneration to be received by directors has not been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t shall be determined by a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other words, the Commercial Act has stipulated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only about remuneration of directors.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is a rewards for work performed as a director and a rewards for sales performance. Therefore it is paid to the directors of the appropriate level of remuneration, and the specific items that are included in remuneration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because shareholders can make an accurate judgment when determining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through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issues(scope of remuneration, disclosure of remuneration, making process of remuneration, adequacy of remuneration, remuneration period etc.) and legal problems including information on such issues. And I have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such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relating to remuneration of direc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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