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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 노조의 법적 지위와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및 위반의 효과 - 서울중앙지법 2016.07.21. 선고 2014가합60526 판결을 대상으로 -

A study on legal status of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nd effect of breach the duty ― Focusing 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14가합60526 judg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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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교섭대표노조의 법적 지위와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그리고 동 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해 다룬 것이다. 먼저 교대노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교대노조는 소수노조와의 위임관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교섭당사자 지위에서 그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타당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교대노조로 결정된 다수노조의 규약에 조합원 인준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찬반투표 모집단을 다수노조 조합원으로 한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이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본질적 요소로 판단한다면 그 원리는 교섭단위에 포함된 다수노조에게 통용되므로, 조합원 인준절차는 소수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서는 대상판결에 찬동하기 어렵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공정대표의무에 반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타당하다. 다만 실체적 위반이 수반되지 않은 절차적 위반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없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끝으로 대상판결은 교대노조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단체협약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교대노조의 지위를 가진 다수노조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록 단체협약의 특정 규정이 교대노조의 지위를 가진 다수노조에게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차별적 의사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면 이 또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본 대상판결에도 수긍하기 어렵다.

Abstract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was introduced. The system is currently going to take root. However,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A typical example is legal status of minority trade union which is not a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This ruling deals with legal status of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nd effect of breach the duty. It is meaningful in that clarified the statu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nd the minority trade union. the court ruled that relation between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nd minority trade union is not delegation and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has separate, independent representative status. I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has regulation that the progress by the union members’ vote to accept or reject collective agreement, the ruling is that representative union members have a right to vote. However in my opinion, minority trade union members also have the right. In addition, the court decided collective agreement which is in violation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in claim for damages, not nullity. Finally, I can not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views on interpretation of collective agreement that is regarding to giv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n exclusiv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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