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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사용자단체와 교섭창구 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 - 대법원 2016두42654 판결과 대법원 2016두41248 판결을 중심으로

Employer and Employer’s Association and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and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s 2016Du42654 and 2016Du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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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최근에 사용자단체가 초기업별 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통일교섭을 거쳐 체결한 단체협약의 이행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판결을 두 건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48 판결(대상판결1)과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42654 판결(대상판결2)이 그것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들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사용자단체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복지기금을 지급하고 다른 노동조합에는 복지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 위 경우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단체 외에 사용자에게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교섭창구 단일화와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법리를 논한 후 위 판결들의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에 사용자도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 또는 시정해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2) 사용자단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내에서 통일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사용자단체 외에 사용자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고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3) 사용자단체가 초기업별 노동조합과 통일교섭을 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강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의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유효하고 공정대표의무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부정하는 견해를 취한다면 대상판결2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고, 긍정하는 견해를 취한다면 대상판결2의 판단은 타당하다.

Abs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rendered two decisions(Supreme Court Decisions 2016du41248 and 2016du42654). These decisions dealt with the issue of whether the execution of a collective agreement made through multi-employer bargaining with a supra-enterprise trade union under the procedure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violates the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or not. The Supreme Court ruled as follows: 1) the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are violated if the employer’s association distributes welfare fund only to a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and 2) in such cas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has the right to issue a correction order not only to an employer’s association but also to the employer. This article comments on the validity and adequacy of the above decisions based on a review of the legal principles underlying the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and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The main points in this article are: 1) in addition to the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the employer also shoulders the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to eliminate or correct irrational discriminations on an active basis; 2) in a case where the employer’s association enters into a collective agreement through multi-employer bargaining with a supra-enterprise trade union under the procedure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not only the employer’s association but also the employer will be bound to the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and subject to a correction order; and 3) when an employer’s association engages in multi-employer bargaining with a supra-enterprise trade union, the procedure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is not compulsory. However, in my opinion, if the employer’s association enters into a collective agreement through multi-employer bargaining with a supra-enterprise trade union under the procedure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on a voluntary basis, the procedure for simplification of bargaining windows is valid, and therefore the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should be held to be applicable to such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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