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제도의 해석상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등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Interpretative Issues and Legislative Approach on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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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복수노조 전면 허용에 따라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제도와 더불어 도입된 공정대표의무제도는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제도의 합헌성을 뒷받침하고,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소수 노동조합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도 시행이후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관련 판례들이 축적됨에 따라 공정대표의무 법리에 관한 해석론이 정립되어가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 단체협약의 내용 및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③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단체협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아니며,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④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가 당연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복수노조 시대에 노동조합에 의한 다른 노동조합의 노동3권 침해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정대표의무제도의 기능이 보다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①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시정신청 자격 인정, ② 사용자단체도 시정명령의상대방으로 명문화, ③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 소수 노동조합의 참여 근거 규정 신설, ④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도 필요하다.
Abstract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ntroduced in parallel with the multiple tradeunionism in 2010 supports constitutionality of the single bargaining table system andenables the collective agreement to cover the minor trade union. Interpretative viewpoints on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has been established asthe legal precedents have accumulated for about 10 years. The main contents are asfollows; ①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should keep the duty of fairrepresentation with regard to the process of collective bargaining, the content ofcollective agreement and the fulfillment of collective agreement, but the representativeauthority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should not reach the overall industrialrelations. ②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nd employer should prove thereasonable grounds in the discrimination between trade unions. ③ The collectiveagreement violating the duty does not become invalidated automatically, and the actviolating the duty does not constitutes inevitably the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④the act violating the duty is not equivalent to the unfair labor practice, and it needs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unfair labor practice by trade union. Meanwhile, legal amendment should be needed in the following manner.; ①Minor union members can reques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correctdiscrimination. ② Employers’ association needs to be included in the object of theorder necessary for the correction. ③ Minor union can participate in the procedure ofconcluding collective agreement. ④ The order necessary for the correction shouldbecome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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