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향세제도 법제화 논의와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
Discussions on the Legislative Efforts and Controversial Issues of 'Hometown Tax'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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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2건 및 특히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0건의 고향세제도 관련 의원입법안과 문재인 정부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실시를 위해 법제화 추진 중인 (잠정적) 정부입법안 내용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정부입법안에 기초한 고향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각종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한국형’ 고향세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향사랑 기부제」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일본의 경우 (대도시) 지자체가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기부자(개인)는 거의 부담을 지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경우 지자체는 거의 부담을 지지 않는 대신 기부자(개인)의 부담이 매우 큰 분담구조를 보이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고향세제도가 일본보다 기부자에게 더 한층 깊은 ‘애향심’을 요구하는 정책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어 본 연구는 “고향세를 조세로 볼 것인가, 기부금으로 볼 것인가?”, “세액공제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가?”, “답례품 제공을 허용할 것인가?”, “기업판 고향세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하는 등 고향세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사안을 논의하였다. 결론에서 고향세제도를 너무 단시일 안에 성급하게 확대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고향세제도의 본래 취지와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의하였다.
Abstract
10 years has passed ever since the first discussion about 'Hometown Tax' was initiated into Korea in 2007. Until now, 12 legislative bills have been submitted for introducing 'Hometown Tax' system to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selected the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as one of the '100 Major National Policy Project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preparing a government bill to legalize the 'Hometown Tax' system.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10 Assembly Bills as well as Government Bill, and to compare each one with the other. This paper also raises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that may arise with respect to introducing the 'Hometown Tax' system in Korea, then suggests desirable policy direction there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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