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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郡 내부의 結戶稅 수취-납부 체계와 代納 관행

Tax payment by proxy in the system of collecting and paying land and household taxes in Gimsan-gun, 1896-1897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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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1896~1897년 金山郡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 제도 개혁 이후 郡 내부의 결호세 수취-납부 체계와 대납 관행을 검토해 보았다. 갑오개혁 이후 결호전 제도가 실시되면서 결세와 호세로 이원화된 세금이 화폐로 납부되었고, 중앙정부에서는 그간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지방재정의 규모를 축소․정액하고 더 많은 세원을 파악하여 최대한 많은 재원을 중앙으로 끌어올리려 했다. 반면에 실제 조세 행정은 소위 총액을 설정하여 채우는 방식이 고수되었던 데다가, 지방 제도 개편 시 군 이하의 행정체계가 그대로 존속되면서 수세 과정에서 19세기 이래의 부세 수취-납부의 관행이 지속될 여지가 존재했다. 조세제도 개혁 이후 김산군 민장치부책에서 결세 및 호세와 관련된 사안을 검토해 보면 호수, 리 존위, 면 약정 등으로부터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아내지 못한 세금을 추급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김산군의 수취-납부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결세의 경우 ‘납부자 → 호수 → 리 존위 → 면 약정 → 군 서원’, 호세의 경우 ‘납부자 → 동중 → 리 존위 → 면 약정 → 군 색리’의 층위가 드러나고 있어 결세와 호세를 막론하고 수취-납부 구조가 군-면-리 행정체계와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취-납부 구조 하에서 각 층위에 할당된 책임량이 설정되었고, 각 층위의 중간납부층은 하위 단계로부터 세금을 수납하여 기한 내에 납부를 마감해야 했다. 심지어 기한 내에 납부를 마감하기 위해 부족분을 스스로 마련해 대신 납부하는 代納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마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옥에 갇히는 등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재산을 팔거나 빚을 내서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채워야했다. 또한 대납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면 구조적으로 포흠이 발생하며, 그 부족분이 행정단위 구성원들에게 전가되기도 했다. 대납은 지방의 재원을 최대한 중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의도 하에서 행정체계와 조응하는 수취-납부 구조의 각 층위에 책임을 부여하는 관행으로, 19세기 말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郡에서는 납세자 개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층위의 납부 책임자에게 할당량을 부여하고 기한 내 마감하도록 압박을 가하여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해진 총액을 채우려 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examine Tax payment by proxy in the system of collecting and paying land and household taxes in Korea, after the tax system reform in 1894, focusing on the case of Gimsan-gun in 1896-1897. After the Gabo Reform in 1984, taxes dualized into land tax and household tax and were paid in the currency. The central government reduced and fixed the size of local finances that had been operated independently, identified more tax sources, and allocated as much as possible to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in actual tax administration, the method of setting and filling the so-called total amount was adhered to.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 below the county (gun, 郡) level was maintained when the local system was reorganized. Thus, the earlier practice of collecting and paying taxes continued beyond the 19th century. When reviewing the file of petitions (minjangchibuchaek, 民狀置簿冊) in Gimsan-gun (金山郡) 1896-1897, in relation to land tax and household tax, there had been many requests to collect uncollected taxes from people who refused to pay taxes. There was a hierarchical system closely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system, ‘ri (里) → myeon (里) → gun’ for the collection and payment of land tax and household tax. In this collection-payment structure, quotas were set for each level, and representatives of each level were responsible for collecting taxes from lower levels and completing payment within the deadline. For this, representatives even filled up the shortfall whatever it took. If they failed to meet the deadline, they were imprisoned. Tax payment by proxy was a unique practice in Korea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government assigned responsibility to each level of the tax payment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system with the intention of bringing local finances to the center as much as possible. The county attempted to fill the total amount of tax by minimizing the consumption of administrative power by assigning quotas to each level of the hierarchy rather than individual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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