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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법무부 입법안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MOJ Legislation for Adult Guardi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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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은 이러한 고령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즉 무능력자 보호제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령자와 신체적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인 대응책의 강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계각층의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고 실제 여러 건의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법안들을 통합하여 2009년 9월 제출된 법무부안과 함께 2010년 6월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그 내용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였고 법정후견인 순위와 친족회 폐지, 법인후견인제도 도입 등 현행 민법의 문제점들을 수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개정안은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던 각국의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제도의 도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무부안의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Korea is faced with an aging society now. Those who need property management and personal care will increase. Many countries has been legislated the adult guardian system like Germany, France, Englad and JapanSep. 2009, MOJ(Ministry of Justice) proposed Legislations for Adult Guardian System which is classified three types. They are guardianship for adults, limited guardianship, specific guardianship. As of June 2010,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is carrying the deliberation on the bill. Its aim is to help the intellectually disabled for self-determination and to support them. Our Civil Law is not proper to guard aged people in legal consideration. The newly emerging concept of adult guardianship is embodied in amendments and an addition to the Civil Code, plus a new piece of legislation, the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System. This study aims to propose improvement of MOJ Legislations under the principles such as protection of principal, respect of self-decision, utilization of remained competence, normalization, protection depending on supplement and necessity, private conservatorship and partial conservatorship.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system should be prepared for the third party guardians. and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dult guardian with fitting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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