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민법규정의 타당성에 관한 재검토
The Reexamination on the Feasibility of Civil Code provisions in connection with the Current Adult Guardian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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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년후견제도는 종래 민법상 인정되었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 후견제도의 문제점을보완하고,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민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요보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요보호인이 정신능력의 감퇴가 예측되는 시기에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후견계약을 인정하였고, 임의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견인에 대한 공적 기관의 감독을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이번개정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을 도입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이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그리고 특정후견이 이에 해당된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주요규정과 그 입법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특히현행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성년연령, 임의후견 및 특정후견제도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Adult guardianship system refers to a system that is newly introduced under therevised civil law with a view to overcoming problems of quasi-incompetence systemand guardianship system that has been conventionally accepted under the civil law,and individually coping with a variety of circumstances people face in their need forprotection in response to social requests. Like many developed countries, theprotection system for mentally incapacitated adults, in other words, adultguardianship system has been reformed in Korea. It has been in force 1. July, 2013in South Korea.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tended to respect dignity andhuman rights of mentally incapacitated adults, to guarantee their autonomy and tominimize the public interventions for assisting them. The new guardianship system forvulnerable adult, which is due to be implemented by 1. July 2013, has three kinds oflegal guardianship system(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and specificguardianship. I explained about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the main Civil Codeprovisions in connection with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age of majority, and the effectsof juristic act in guardianship contract and specific guardian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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