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rection of Legislation to Deter the Insurance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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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보호를 거저 얻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으로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규모는 2007년 기준 2조4천억원, 1가구당 12만3천원에 이른다. 이제 보험사기는 “희생자가 존재하는 범죄”,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대재앙”이 되었다. 이 연구는 보험사기가 법제도상 보험사기의 정의, 처벌의 근거규정, 조사상의 근거규정, 조사실무상 관련 규정 등이 미비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보험사기와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대책을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현재 보험사기는 「형법」제347조 사기죄에 의해 처벌되고 있지만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사적 소유권의 침해라는 점에서 초개인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보험사기와 그성격이 다르다. 또, 현행 「보험업법」제102조의2에는 “보험사기 금지의무” 조항이 있으나 이것도 선언적 조항의 성격이강한 까닭에 「보험업법」및 「형법」에 보험사기의 정의와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처벌조항은 「형법」에, 보험사기의 정의는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험사기의 정의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조작”,“피해의 정도를 과장”,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하는 등의행위 태양을 포함시키고, 형벌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현행 사기죄의 처벌정도를 감안하되, 형벌의 하한(1년 이상) 규정과보험사기 예비죄 규정은 제외하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보험사기 조사권에 관한 법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권의 근거규정으로 「보험업법」제162조 제1항을 들고 있으나 “공익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범주에 보험사기 금지가 명확히 포함되는지, 「보험업법」제102조의2 보험사기 금지의무가 형사적 강제력을 갖는가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대한 해소 방안으로 우선 보험사의 조사권 근거는 현재 논의 중인 「민간조사업법」제정안에 업무범위를 보험사기에대한 조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을 변호사로 한정하지 않는 방안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의 조사권 근거규정은 「보험업법」개정안에 조사대상에대한 조사시점으로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로 명확히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Abstract
In generally speaking, the insurance fraud includes all the fraudulent actions against the insurance company. Insurance fraud, which adds and estimated 2.4 trillion won per year to the total insurance damages in the Korea, is and extremely serious problem for consumers, regulators, and insurance companies. This paper reviews the foreign insurance fraud prevention acts and Korean insurance fraud legislation trends. And this study aimed for suggestion of legal base such as, ① the definition of insurance fraud, ② legal provision of punishments, ③ basis statue of investigation, ④ practical provisions. First of all, insurance fraud is regulated by the article 347 of Criminal Law, which regulating fraud. But the crime of insurance fraud should be stipulated in the Korean Criminal law, distinguishing it from the general crime of fraud. Also, the legal authority of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of the member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unit in each insurance company is strongly needed for the effective investigation. Therefore, the current article 16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should be revised. I recommend that 1) an anti-insurance fraud article should be established in Criminal Law; 2) the industry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 investigators to discover fraudulent applications and claims; 3) the permanent body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insurance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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