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A Study on the Criminal Provisions in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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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6.9.30.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특별법”)의 형사법적 규정을 검토한 것이다. 형사실체법적 측면에서 볼 때, 보험사기특별법상의 보험사기죄는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기존의 형법상의 사기보다 그 성립범위를 좁혀서 종래 문제되는 사안들의 상당 부분 입법적으로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정형에 있어서도 기존 형법상의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유형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형사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험사기특별법상 조사·수사와 관련된 규정들은 기존의 수사관행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기특별법은 엄벌을 통한 일반예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시작되었으나 성안과정에서 부적절한 규정이 삭제되면 현재의 모습이 되었고, 그 결과 입법내용이 불충분하다. 조만간 그 입법적 보안이 요구될 것으로 보면서, 개선방향으로는 보험범죄 현상의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보험회사측의 불법적 요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적·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입법적 대책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criminal provisions in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hereinafter as “SPIF”), which was promulgated on March 2016. It is explained that its main purpose is to facilitate the prevention of the insurance fraud by introducing the criminal provisions to punish it more harshly from the standpoint of the general prevention, and by making it easier to investigate it. The author examines the criminal provisions in SPIF, both substantially and procedurally, and finds out its legislative purpose is not fully accomplished owing to its shortcomings. Substantially this Act is almost the same as the existing criminal provisions against the insurance fraud in “Criminal Act” and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except for the amount of fine. And it is true that SPIF may newly stipulate the procedures for investigation of the insurance fraud, but in reality this provisions would make really no material differences in the present practice. Consequently, it is foreseeable that SPIF would be called for revision sooner or later, because of its legislative flaws. Finally, the author criticizes the biased criminal policy in the interests of the insurance companies that leads to the inherent shortcomings of SPIF, and makes several legislative proposals as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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