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입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islation Issue of Insurance Fraud Crime- Focusing on the Revised Bills on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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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보험범죄는 강력범죄의 경향을 보이며 전문화, 조직화, 흉포화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범죄의 대표적 유형인데 생계형에서 이득형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의 가장 흔한 범죄가 되고 있다. 입법적 대응의 미비와 사회의 도덕적 해이로 누구나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범죄가 되고 있다.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의 만연은 보험제도의 순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명의 손실과 재산손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 때까지 2010년 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두었고 이어서 2014년 개정 보험업법이 제102조의3을 신설하였으나 주로 금융위원회의 조사권을 보장하는 것이었고 사기행위에 대한 법위반의 형사법적 효과를 직접규정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큰 진전이라 할 수 있으나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보험사기는 그 성공률이 높아 명확한 피해를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본고에서는 보험범죄의 발생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재의 대응방안을 점검한 후, 형사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보험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는 민사법적 대응과 형사법적 대응이 모두 필요하다. 다만 본고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사법적 대응방안은 제외하였다. 이미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수 있는 점과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핀 후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Today, insurance crimes tend to be violent crimes and are specialized, organized, and ferocious. Insurance crime is changing from a subsistence to a gain and is becoming the most common crime in our society. Due to the lack of legislative response and moral hazard in society, it is becoming a potential crime that anyone is likely to commit. The rampant prevalence of insurance crimes not only undermines the net functioning of the insurance system, but also increases the social costs of loss of life and property damage. In 2016,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was enacted. Until then, Article 102-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was a major step forward compared to the declared provision that policyholders, insurers and others with interests in insurance contracts should not be engaged in insurance fraud, and Article 102-3 enacted the obligations of persons engaged in insurance-related business. However those provisions were intended to empower to th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to right of investigate and did not directly define criminal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act. But, special act also insufficient in response to surging insurance crimes. In recently, the success rate of insurance fraud is so high that it is hard to confirm any obvious damage. The author examines the pattern of insurance crimes and seeks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them. Both civil and criminal legal responses are necessary for legislative responses to insurance crimes. Considering that there are already a number of prior studies on insurance fraud or insurance crimes, the main body examines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which was recent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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