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규제체계와 개선방안
Regulatory System and Improvements Plan of Insurance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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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험제도는 미리 통계에 기초하여 같은 종류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산출된 일정한 기금을 각출하여 공동 준비금을 마련한 후, 그때부터 우연히 사고를 당했을 때 이 공동준비금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 받도록 해서, 공동 부담하게 하는 위험부담을 분산시키는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가 많아지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보험제도는 본 취지의 기능을 잃어 오히려 사회안에 경제적인 불안을 일으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회사에만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보험계약자 다수에게도 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보험사기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보험제도의 순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논의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험사기 예방관련 실정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리되어 지는데, 이중 대부분 보험사와 합의를 거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 보인다. 위 형법 외에 보험업법 등 개별법을 포함하여 산재되어 있는 보험사기의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사기의 개념을 정리한 후, 사기죄의 일종인 보험사기에 대한 형법학적 접근과 보험사기에 대한 형법 외의 대응방안을 통해 관련 법적 문제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형법 외의 또 다른 대응방안으로 2016. 03. 03. 국회를 통과, 현재 시행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내용과 그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한 후 이를 통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과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적ㆍ제도적 개선방향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insurance system is based on the statistics in advance so that people who are in the same kind of risk will be able to collect a certain amount of funds and prepare joint reserves. Then, when the accident happens accidentally, It has a positive aspect to spread the risk burden. However, if attempts to gain benefits by exploiting these insurance schemes become more frequent and fail to respond effectively, the insurance system loses its function and causes economic insecurity in the society, resulting in a premium increase for good policyholders. In other words, the damage caused by insurance fraud is not limited to the insurance company, but it affects many good insurance contractors. Therefore, various measures are being discussed to protect the pure function of insurance system by appropriately responding to insurance fraud. Currently, insurance fraud prevention laws exist, but most insurance fraud is dealt with as a criminal offense under the penal code, most of which are punished for being suspended or fined after agreement with the insurer. In addition to the above criminal law, measures such as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have been proposed in order to collectively regulate insurance fraud that is scattered including individual laws such as the Insurance Business Law. In this paper, after analyzing the concept of insurance fraud, we tried to examine related legal problems through the criminal approach to insurance fraud, which is a kind of fraud, and countermeasures against insurance fraud. In addition, as another countermeasure other than the criminal law, after passing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03, 2016, the contents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n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thereof, We want to establish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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