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정이후의 수사권 조정의 과제
A task to adjust the right to investigate since the revision of article 196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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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는 검사에게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절대적 검사주재형이다. 이는 정부수립 초기의 국가적 혼란상황을 시급히 수습하여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제 국가의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지고 G20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오늘날에도 이러한 수사권 체제가 타당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간 검․경의 실무가들뿐만 아니라 학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져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체 논란만 거듭해 오다, 이 명박 정부 들어 조그만 결실을 보게 되었다. 즉,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에 경찰에 수사개시․진행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동조 3항에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지휘의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수용됨으로써 내용면에서 오히려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그 결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의미에서는 조금도 진전이 없는 종래의 절대적 검사주재형 수사권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면서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로 점진적 수사권 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경찰에게 경미범죄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중대범죄까지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필요한 경우,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경찰의 위법수사에 대한 통제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Abstract
Korea's system of the right to investigate is based on absolute prosecutors' dominance which gives prosecutors absolute and powerful authority. This was to establish legal orders by settling domestic chaos immediately at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government. As Korea's democracy has developed and Korea has joined the G20 group of advanced countries, it is now time to consider whether this system of the right to investigate is still appropriate. A number of arguments have been made to adjust the right to investigate in the academic and political world as well as in the prosecution and police but no visible outcome has been achieved till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ok office. The rights to commence investigation and to proceed with investigation have been granted to the police according to clause 2 of article 196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However, in the process of granting prosecutors the right to command investigation and of establishing the presidential decrees about the scope of command, the irrational argument from the prosecution has been accepted and this brought a result of reinforcing the prosecutors' control over the police. As a result, no progress has been made in terms of adjusting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absolute prosecutors' dominance system remains the same. This study presents a method to grant the right to investigate to the police gradually starting from minor offenses with the system which corresponds with the state of affairs in Korea and ensures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the principle of a constitutional state represented by checks and bal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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