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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내에서의 권력분립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Investigations on the Necessity of the Separation of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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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196조 제3항에서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종결권에 대하여 여전히 검사만 가지고 있어서(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사법경찰관이 범죄를수사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제238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8조).4) 이에 경찰청은 대통령령 제정⋅시행에 따른 수사실무 지침 17가지를일선 수사기관에 하달함으로써 직⋅간법적으로수사권분쟁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5) 이러한치침의 대표적인 사례가 검사수사사건(대통령령 제80조 직수사건)이다.6) 경찰기관은 검찰 내사 및 진정사건은 검사 수사사건이 아닌 수사개시 전 내사 사건으로서 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검찰사건을 거부하였다.7) 결과적으로 검경의 수사권분쟁에 대한 권력다툼은 시민들의 불편만을 초래하는사태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검찰과 경찰(본 연구에서는이하 검경이라 칭한다)에 대한 수사권분쟁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편익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8)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권에 대한 일반적고찰로서 수사권의 개념과 수사권분쟁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및 비교법적 입법례를 살펴본 연후에현실적으로 왜 수사권내에서의 권력분립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Since the Criminal law was enacted in 1954, prosecutors have enjoyed their superior position to police officers because the former is given legal authority to direct and supervise crime investigations carried by the latter. The police were criticized for their independency in investigations of prosecutors control. The police and people were claimed for the autonomy of police investigation in investigations of prosecutors control. Because, The problem is the abuses and misuses of investigative power by prosecutors are as outrageous as, if not more so than, those of the police. Experts say Korean prosecutors’ power is unique in the world, as the nation concentrates the rights to investigate, indict and request arrest warrants in one institution. And such unchecked power has led to ceaseless controversy about inhumane treatment of suspects on the one hand, and its excessive politicization and corruption on the other. Also, Investigations of events should be based on benefit and trust for the people. As a result, When the 20th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National Assembly invested the right to begin investigations to the police. However, Prosecutors still has many rights. So any,I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claims. First, To investigate separation and prosecution priority. Second, The prosecution shall be exercised of against an certain crimes exceptionally. For example, It is terrorism, currency, securities,drug crimes,importante conomic crime. Third,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National Judicial Commission. The National Judicial Commission investigate presidential relatives inspection,prosecuto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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