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피해자 보호방안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b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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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상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해서 한 번 피해를 입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에 대한 선서를 하고 다시는 떠올리기도 싫은 범죄피해상황을 떠올리며 진술까지 해야 하는 소위 이중·삼중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흔히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하여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2차적으로 물질적 피해를 입는 등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 즉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하나의 수단 내지 증거 정도로만 취급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범죄피해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척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경찰단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법률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고, 특히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 그 방안들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도 아직 정비되지 못한 제도들을 소개하고 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supports for the crime victims in Korea have been providedsince Right to Claim Remedies for Crime Damages was newly insertedin the 9th Amendment in 1987. Because of this the Ministry of Lawannounced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to enforce the Crime VictimProtection and Supports` in 2004. Thanks to this, `Crime Victim Protection Law`, which can be calledas Magna Carta for Crime Victims was legislated on December 1, 2005and the base to establish the systematic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for crime victims was prepared. To rectify these problems `CrimeVictim Rescue Act` was discharged in May, 2010 and `Crime VictimProtection Law` specified concrete details for the remedies of thevictims rights.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offender must not increase thedistress or add the problems of the victims of crime. Law enforcementagencies, prosecutors, corrections agencies, social, services agencies, andthe courts shall make every reasonable effort to ensure that victims ofcrimes have such rights. All sections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must ensure that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offender should notincrease the distress or add to the problems of victims of crime insecondary victim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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