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과 피해아동의 보호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And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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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동학대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잔인해 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학대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 사회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아동학대범죄는 2013년도에는 총 13,076건이 신고·접수되었는데 이는 2012년 대비 19.5%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한 사례의 수는 2001년에 2,105건에서 2013년에는 6,796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하였다. 해당 기관에서는 그 원인을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로 보기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로 인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많은 아동을 발견 및 보호하게 된 것에서 찾고 있다.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그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나 작년에 입법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사후적 처리에 집중하고 있을 뿐 사전적 예방조치에는 다소 무관심한 상태이다. 그러한 가운데 경찰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입법태도라고 평가되며,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의 사후적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조치까지 경찰이 담당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하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을 개관하면서, 초동단계에서의 경찰의 역할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충실한 물적·인적 지원과 행정·교육·의료 등 다양한 부문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bstract
In Korea, many children is suffering by child abuse. In recent, child abuse has increased with the result of the worsening financial difficulties that have occurred in Korea. Child abuse is a important problem because it impedes the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of children and is likely to be connected with a violent crime. And child abuse influences not only battered children but also on the society and nation. The government enacte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 ASCPCAC」(Act No. 12341) and revised 「Child Welfare Act : CWA」(Act No. 12361) on Jan. 28, 2014 in order to strengthen criminal punishment of the child-batterer and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In this paper, the author will examine about punishment of child abuse in the current law and suggest improvement of legal system as to punishment of, child-batterer. This article suggests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the sake of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irst step action of polic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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