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 시 근로자 보호법의 입법방안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Protection Act for Workers in the Transfer of Underta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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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기업변동에 관한 의사결정은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하여진다. 그런데 이처럼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진 기업변동은 불가피하게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변동의 과정에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법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합병, 회사분할 등 기업변동 수단을 규율하는 회사법은 원래 주주와 회사채권자,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주주와 회사의 기관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역이므로 근로관계나 노사관계를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즉,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보호는 회사법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쟁점이 아니다. 그 결과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회사분할 시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보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보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변동 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Abstract
In general, decisions on corporate restructuring such as a merger, business transfer, and company division are made unilaterally by companies. Such unilateral corporate restructuring inevitably results in significant changes in the legal status of workers and their unions. Therefore, the protection of workers and trade unions in the course of corporate transformation becomes an important legal issue in labor law. However, the Company Act, which directly regulates the means of c corporate restructuring, such as merger and company division, is primarily intended to reconcile the interests between shareholders and corporate creditors, majority and minority shareholders, and shareholders and management. Therefore, the Company Act does not basically regulate employment or industrial relations. In other words, the protection of workers or trade unions is not an issue that was originally considered important in company law. As a result, the current company law provides detailed regulations on the adjustment of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corporate creditors in the event of a merger or company division but does not provide any regulations on workers or labor unions.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urgent to enact an act that covers the protection of the continuation of employment relations in case of corporate restructurings such as business transfer or company division.
참고문헌 (30)
- 권오성, "용역업체의 교체와 근로관계 승계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6누62223 판결 ―", 노동법학, (63), pp.1~24 (2017), 한국노동법학회
- 권오성,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노동판례리뷰, 2014 (2015), 한국노동연구원
- 권오성,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노동법학, (66), pp.105~132 (2018), 한국노동법학회
- 권오성, "회사분할과 단체협약의 승계 ― 현대중공업 사건을 소재로 ―", 노동법연구, (44), pp.117~143 (201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DOI]
- 김기선, "EU노동법전" (2013), 한국노동연구원
- 김성화, "독일 조직재편법상 회사분할제도 ─ 이해관계자 보호를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41(2), pp.261~282 (2017), 법학연구원[DOI]
- 김유성, "노동법I" (2005), 법문사
- 김지형,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8권" (1994), 민사실무연구회
- 김형배, "노동법" (2015), 박영사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II" (2020), 박영사
- 노상헌,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노동법학, (38), pp.151~175 (2011), 한국노동법학회
- 노혁준, "회사분할의 제 문제" (2013), 소화
- 박종희, "노동과 법 1호" (2001), 금속법률원
-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 (2014)
- 박지순, "노동법에서의 학설, 그 현상과 문제점- 노동법의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논평", 안암법학, (31), pp.159~190 (2010), 안암법학회[DOI]
- 양창수, "독일민법전" (2015), 박영사
-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유성재", 한국법제연구원, ~ (2000)
- 임재연, "회사법 II" (2013), 박영사
- 임홍근, "상법(총칙・상행위)" (2001), 법문사
- 최석환,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법리", 노동법연구, (36), pp.207~242 (2014),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김형배,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1999), 신조사
- 菅野和夫, "일본노동법" (2015), 법문사
- 荒木尚志, "労働法" (2016), 有斐閣
- 家近正直, "現代裁判法大系 17 : 会社法" (1999), 新日本法規
- 岩出 誠, "労働法実務大系" (2019), 民事法研究会
- 土田道夫, "企業法務と労働法" (2019), 商事法務
- 野川 忍, "企業変動における労働法の課題" (2016), 有斐閣
- Alain Supiot, "프랑스 노동법" (2011), 오래
- Brox, "독일노동법" (2002), 한국경영자총협회
- Hugo Sinzheimer, "노동법원리" (2004), 관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