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분리·양도형 기업구조재편과 고용관계 변동에 관한 연구 - 회사분할과 영업양도를 중심으로 한 비교 검토 -
A Study on the Changing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by Dividing and Transferring the Business - Comparison concentrated on Business Transfer and Demer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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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무한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기업은 끊임없이 조직을 재편하고 자기혁신을 해나가야만 한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재편, 특히 회사재산의 분리·양도가 수반되는 구조재편시에는 항상 근로자의 고용보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이러한 노사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本稿에서는 재산의 분리·양도형 기업구조재편의 대표적 유형인 회사분할과 영업양도에 있어서 고용관계의 변동모습과 차이, 그리고 그 근인(根因)과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本稿에서 검토한 바를 요약하면 먼저, (1) 회사분할은 기업의 “물적 요소”(영업재산)와 “인격적 요소”(당사자 주체성)를 동시에 변화시키지만, 영업양도는 기본적으로 “물적 요소”에만 변화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판례는 영업양도에 관하여는 원칙승계설의 입장에서 고용승계에 관한 근로자의 일반적 이의제기를 인정하지만, 분할에 관하여는 당연승계설의 입장에 보다 가까이 서서 근로자의 일반적 이의제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영업양도와 자산양도는 양도 전후에 걸쳐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무엇보다 본질적 영업수단인 최소 영업단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2) 회사분할과 영업양도에 있어서는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어떤 차이를 두기보다 동일선상에서 규율하는 것이 여러 모로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별도의 입법을 통해 규율체계를 정립하되 형식적인 면에서는 일본과 같이 노동관계특별법의 제정방식으로, 실체적인 면에서는 독일과 같이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원칙을 회사분할에까지 준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근로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관점 및 상법상 채권자보호체계와의 정합성 차원에서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law of survival of the fittest, a corporate must continue to reorganize and renew itself so as to survive in unlimited competition and rapidly changing market environment. However, employment disputes are likely to occur when the management restructures the corporate, especially restructures the corporate through the method of dividing and transferring the business. Furthermore, social conflicts are more likely to occur unless that labor disputes are resolved. Thus, in this paper, I researched on the aspect of changing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nd difference in demerger and business transfer that are called the representative types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by dividing and transferring the business and then I tried to focus a review on the basic cause of that matter and the improvement method of it. The main idea of this paper is as follows. (1) Business assets are changed simultaneously with corporate personality by demerger, but only business assets are changed by business transfer. Thus, the judicial precedent has ruled that an employee has the general right to object against transferring his(her) employment relationship to a third party(transferee) when the employer transfers the business(the employee belongs to) to the transferee, but that an employee does not have the general right to object against transferring his(her) employment relationship to a divided company when the original company is demerged. And the judicial precedent’s decision of whether some transferring is the business transfer or P&A(Purchase & Assumption) depends on maintaining the identity of the business. Therefore, first of all, deciding the standard of the basic business unit is more important. (2) It is considered that succession of employment must be ruled equally in the demerger and business transfer. To be specific, in the light of the liberty of contract and legal consistency of commercial law, it is more proper that succession of employment is ruled by statute outlining the principle of succession of employment in business transfer also applies in the demerger case like in the Japan or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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