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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Improving selection criteria for honest local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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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세 성실납세자 제도는 자진 납세의식의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된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최초 후보자들에서부터 최종 성실납세자 결정까지의 과정에 주관성이 개입되기 쉬운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현행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후 지방세 세목 중 세수 비중이 높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상으로 신고 성실도 및 납부 성실도라는 지표를 성실납세자 선정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표를 경기도의 취득세 및 재산세 자료에 실증 적용하여 행정 실무에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안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재의 체납 전력 및 납부 실적이라는 두 가지 기준 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고 성실도 및 납부 성실도 개념을 추가 활용함으로써, 현행 지방세 성실납세자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선정기준이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Rewarding honest local taxpayers was enforced in order to enhance a self-assessing tax system and secure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selection criteria specified by the ordinances have several limitations: the criteria are excessively comprehensive and the selection process is subject to the bias of selection committe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election criteria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are then examined, and new criteria are proposed: the compliance degrees of reporting tax, and the compliance degree of tax payment. Finally, a practical selection method is provided after empirically analyzing tax returns filed for acquiring and holding properties. The current selection criteria include taxpayers’ history of delinquency and the number of complete tax payments. By utilizing the compliance degrees of reporting tax and tax payment additionally, local governments can operate the current system of honest local taxpayers more effectively. Th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promote a healthy culture of tax compliance in local tax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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