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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Taxation Approaches for Local Governments’ Fiscal Autonom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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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세 세수 부족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도와 그 주요 수입원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세의 세수입 부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개선 방안을 분석하여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종합부동산세는 각 시․도․군․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지방세 성격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부과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맥락에서 현행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재산의 처분 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의 성격에 부합하는 조세이므로 지방세로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세에 속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가 지방세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기초로 지방세로의 전환이나 일부를 교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 가지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 방안 각각에 대해 시뮬레이션 자료에 기초한 사례 분석과 시범 적용을 통해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의 장애 요소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Abstract

This report investigates tax assignment of central and local taxes in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has the authority and has the right to impose taxes on the local residents. Governmental taxes are collected to fund local government projects which benefit the local community. We found many small-sized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suffered from financial bottleneck and have not been able to receive sufficient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primarily deals with issues surrounding the impact of national fiscal policy and the regulatory framework on local governments’ tax authority. Based on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local taxation circumstances, we suggests three implemental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of tax revenue imbalance among local governments. First, we suggest to chang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ation authority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Because local citizens own the title of real estates, the taxation authority of real estate holing tax should be given to local governments. Second, in the same assump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e propose to assign a portion of VAT to local governments. Third, because capital gain tax imposed on the disposal of property is a tax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local taxes, we suggest to transfer tax authority from national tax to local tax. This study is different in suggesting autonomous finance realization methods of local governments by restructuring of local income tax system,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giving of local governments’ taxing authority of real estate sales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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