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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간 명의신탁에서 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재검토

A Rexamin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Embezlement in Bilateral Titl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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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몇 개의 명의신탁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은 불법이다. 이렇게 불법적인 명의신탁은 등기를 차명으로 해 놓고 조세포탈을 비롯하여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어왔다. 부동산실명법에는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강력한 법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다. 그런데 중간생략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는 물론이고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다. 기존에는 중간생략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를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그 후 횡령죄에서 말하는 위탁신임관계는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부동산실명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위탁관계로 보아 횡령죄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를 여전히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명의신탁은 부동산 투기와 조세 및 탈세를 비롯한 불법의 온상이라는 점에서 수탁자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반함은 물론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당연히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2자간 명의신탁 관계에서도불법성비교론,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104조의 통정허위표시의 민법상 제이론을 적용하여 본다면, 수탁자에게는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부정하여 횡령죄의 성립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Excepting some tile trust permited by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s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ile trust is ilegal in principle. Ilegal tile trust has become a hotbed of every posible ilegality and evasion of law including evasion of taxes through registration of real estates under a borowed-name.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s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ncludes strong legal and politcal wil to eradicate the foregoing. But the judicial precedent is that misapropriation as wel as embezlement are not established in the intermediate omision tile trust and tile trust of contract. The precedent of the past recognized the status of keping real estates of others and considered that embezlement is established in the intermediate omision tile trust, but after that, the precedent says entrustment and trust relationship in embezlement can be admited as long as it deserves protection and is now denying embezlement considering such tile trust is ilegal entrustment relationship ilegal unles otherwise permited by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s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Notwithstanding the aforementioned, embezlement is admited in bilateral tile trust as truste stil have status keping real estates of others. In as sense that tile trust not permited by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s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s a hotbed of ilegality including speculative investment in real estates and evasion of taxes, however, granting a status of custodian to truste goes against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s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nd is considered inapropriate as it is an antisocial legal act and must be invalid. Therefore, if we aply the theory of ilegality comparison and al the theories of civil law such as antisocial legal act in Article 103, payment in ilegal cause in Article 746 and false representation in Article 104 to the relationship of bilateral tile trust, it is considered apropriate to deny establishment of embezlement by denying grant of status of custodian for keping real estates to tru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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