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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Title Trust Agreement regarding Real Estate and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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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건의 핵심쟁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 명의신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종래 판례가 위 쟁점에 관하여 불법원인급여를 부정하는 태도를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후 2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종래 판례 법리의 변경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부동산실명법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입법적 해결사항이며 현행법상 명의신탁자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종래의 판례의 태도를 유지한 반면, 그 반대의견은 부동산실명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 명의신탁자의 반환청구를 부정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의 핵심적인 논거로서는 부동산실명법이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의 귀속됨을 전제로 한 규정체계라는 점, 명의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면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의 침해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도한 목적, 사회적 평가, 법제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명의신탁약정은 반사회성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에 의한 급부의 경우 불법원인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명의신탁자로의 부동산 소유권 복귀를 차단하는 것이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목적에 따른 일관성 있는 법리전개이고 그 입법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결국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며, 그와 같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이다. 선진적인 법문화를 위해서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타인의 뒤에 숨어 이익만 누리려는 행태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며, 근원적 근절을 위한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thesis is a review of the judgment of 2013 Da 218156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on June 20, 2019 whethe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that completed to title trustee by title trust agreement which violated the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conform to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fter implemented the real-name property ownership system and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damages to the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still occurred, but the reason is that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have taken the attitude of not acknowledging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in relation to the above issue.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maintained the attitude of its existing precedent. The majority opinion in this judgment recognizes the problem of the majority opinion in this ruling recognizes the problem of the real-name real-name law, but it is a legislative solut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argued that it should face the problems of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and deny the request a return of title truster through judicial judgment. As a core basis for the majority opinion, it was suggested that it is a regulatory system on the premise that ownership belongs to a title truster, and that its property rights are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the first and second clause of Article 4 of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However, if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intended purpose of the party, social evaluation, and legal purposes in the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violated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it is clear that this is antisocial, so it is reasonable to comply with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in the case of benefits under a title trust agreement. Blocking the return of ownership of real estate to a title truster is a consistent leg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and it can als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of substantial named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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