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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Reasonable Improvement Plan for Appell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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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충실하지 못하고, 법 해석의 통일이라는 최고법원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상고제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허가제 등 다양한 시도를하여 왔고, 대법원은 1994년부터 민사․가사․행정사건에 한하여 심리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분쟁의 최종적 종말처리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사소한 사건의 처리보다는 중요한 사건에, 그리고 이러한 개별 분쟁을넘어 사법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법해석의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일부증원을 통한사법재판부와 공법재판부의 Two bench의 방식과 고등법원 상고허가제를 접목하고, 심리불속행제도를 개선하면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활성화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등 하급심 내실화도 함께 도모하는 다양한 방식을 혼합하는 종합적 해결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상고허가제를 도입하여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하게 될 경우 법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위원회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법학원에서 추천하는 경륜과 식견이 있는 변호사나 교수출신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민을 위한 사법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대법원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상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Abstract

In Korea, not a few people are concerned that the Supreme Court is not only unfaithful in relieving the people’s rights as the appellate court, but also not properly fulfilling its unique role of unifying interpretation of laws. Regarding appellate system,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such as dual organization of the Supreme Court, establishment of the appellate division in the High Court and the appellate permission system, etc., and the Supreme Court has been implementing the non-trial dismissal system in civil, family and administrative cases since 1994. It is not desirable that the Supreme Court, the highest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just becomes the final settlement site of disputes dealing with all cases. Rather than dealing with trivial cases, the Supreme Court is required to focus on trials of important cases, decisions of important judicial policies beyond individual disputes and promoting unified interpretations of laws. Specifically speaking, the Supreme Court is required to find a comprehensive solution that mixes various ways to work together by combining the two-bench method of judicial and public law courts through increase of several Supreme Court justices and the high court’s appellate permission system, improving the non-trial dismissal system to vitalize the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troducing the pre-conciliation principle, etc., in order to promote substantialization of lower courts together. If the Supreme Court or the High Court grants appellate permits by introducing the appellate permission system in future, decision is required to be made by a committee in which an expert group participates rather than an unilateral decision by a judge. To appoint the members of the appellate judging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atic plan in which experienced and knowledgeable former lawyers or professors recommend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or the Korean Society of Law can participate, rather than appointment by the Supreme Court or the High Court. This paper tries to seek a rational improvement plan for the appellate system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focusing on the b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lan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Appellate System Improvement of the Supreme Court in order to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a judicial system for the sake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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