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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법원의 업무부담경감을 위한 민사상고심의 기구개혁에 관한 소고 - 고등법원상고부설치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form of Review System in the Court of Final Appeal for Reduction of its Caseloads in Civi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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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994년에 대법원업무부담경감방안차원에서 審理不續行制度가 채택되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상고의 목적은 法令의 解釋統一과 當事者의 權利救濟로 보는 것에는 異說이 없는바, 전자와 관련하여 현재 심리속행사유를 重大한 法令違反事由로 규정함으로써 그 목적과의 관계에서 법논리적이지 못하였고, 절차적으로도 대법원이 심리속행여부에 관한 심리에서 전 소송기록을 참작해야 하므로 대법원의 업무부담경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법령의 해석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도내에서의 기록검토만으로 족한 것으로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상고목적으로 인정할 경우 그 상고이유로는 經驗法則違反이나 事實誤認 내지 審理未盡을 생각할 수 있는바, 이 개념의 위반여부를 事實審에 속한 상고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상고심업무의 기능적 성격을 감안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본 논문은 이상의 2가지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하여 대법원의 기구개혁차원에서의 업무부담경감방안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참고문헌 (10)

  1. "신민사소송법" (2004), 박영사
  2.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변협의견서”" (1994), 대한변호사협회
  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고등법원상고부제도 개요" (2005), 한국민사소송법학회발표자료
  4. "“民事司法制度의 改善을 위한 몇가지 提言” 民事訴訟法의 諸問題" (1992)
  5. "上告審節次에 관한 特例法上의 重大한 法令違反에 관한 小考 松泉李時潤博士華甲紀念論文" (1995), 博英社
  6. "上告制度の目的", 5(11)
  7. "上告手續に關聯する民事訴訟法の改正等について", 6(6)
  8. "民事上訴制度の改革", 2(6)
  9. "最高裁判所の機構改革に關する諸說について", 5(6)
  10. "最高裁判所の訴訟促進,について",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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