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법원의 업무부담경감을 위한 민사상고심의 기구개혁에 관한 소고 - 고등법원상고부설치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form of Review System in the Court of Final Appeal for Reduction of its Caseloads in Civi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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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1994년에 대법원업무부담경감방안차원에서 審理不續行制度가 채택되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상고의 목적은 法令의 解釋統一과 當事者의 權利救濟로 보는 것에는 異說이 없는바, 전자와 관련하여 현재 심리속행사유를 重大한 法令違反事由로 규정함으로써 그 목적과의 관계에서 법논리적이지 못하였고, 절차적으로도 대법원이 심리속행여부에 관한 심리에서 전 소송기록을 참작해야 하므로 대법원의 업무부담경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법령의 해석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도내에서의 기록검토만으로 족한 것으로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상고목적으로 인정할 경우 그 상고이유로는 經驗法則違反이나 事實誤認 내지 審理未盡을 생각할 수 있는바, 이 개념의 위반여부를 事實審에 속한 상고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상고심업무의 기능적 성격을 감안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본 논문은 이상의 2가지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하여 대법원의 기구개혁차원에서의 업무부담경감방안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참고문헌 (10)
- "신민사소송법" (2004), 박영사
-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변협의견서”" (1994), 대한변호사협회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고등법원상고부제도 개요" (2005), 한국민사소송법학회발표자료
- "“民事司法制度의 改善을 위한 몇가지 提言” 民事訴訟法의 諸問題" (1992)
- "上告審節次에 관한 特例法上의 重大한 法令違反에 관한 小考 松泉李時潤博士華甲紀念論文" (1995), 博英社
- "上告制度の目的", 5(11)
- "上告手續に關聯する民事訴訟法の改正等について", 6(6)
- "民事上訴制度の改革", 2(6)
- "最高裁判所の機構改革に關する諸說について", 5(6)
- "最高裁判所の訴訟促進,について",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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