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개편 방향
Reforming the Supreme Court System through Increasing Justice
장주영
초록
대법원은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신설하여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의 상고사건이 너무 많아서 전원합의체를 통한 대법원의 법령 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권리구제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대법관 1인당 사건이 너무 많아서 상고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상고제도 개선방안은 먼저 국민들이 상고를 하는 이유부터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부터시작되어야 하고, 단지 대법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상고사건처리방법을 정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방안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법원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경감하는 부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재판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은 경시되고 있다. 상고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대법관 12명 증원안은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완전하지는 못할 지라도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과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대법관 1인당 업무부담이 현재보다 절반으로 떨어지고, 대륙법계 국가의 최고법원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17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민사부 또는 9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형사부, 그리고 25인의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연합부의 전원합의체 심판을 통해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하급심 강화는 대법관 증원, 또는 상고심 개편과 무관하게 계속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과 우리의 법문화를 고려할 때, 사실상 4심제형태가 되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상고법원안보다는 대법관증원방안이 우리 실정에도 맞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