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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소제도의 개혁

Reform of the Korean Civil Appeal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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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고제도의 개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상고제도의 개혁만으로는 기초가 부실한 가운데 사상누각을 세우는 것이나 다름없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뿌리 깊은 병이 든 경우에 대증치료보다는 원인치료와 종합처방이 필요하듯이 상고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제1심의 강화 및 항소제도의 개혁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제1심이 강화(충실화)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이다. 따라서 민사상소제도의 개혁을 논하면서도 그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제1심의 강화 내지 충실화에 대하여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였다. 제1심의 강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법원에 접수되는 소송사건수와 판결로 종국되는 사건수의 대폭 감소와 법관의 대폭 증원으로 충실한 심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항소심은 항소이유서 제출 강제와 갱신권의 제한 규정 명문화를 통해 그 심판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제1심의 오류를 통제하는 제한적 속심 내지 원칙적 사후(오류)통제심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항소심부터 필수적 변호사대리제도 및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상고심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상고허가제를 통해 법령해석의 통일 등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하급심이 강화 내지 충실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당장 엄격한 상고제한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어 상고개혁의 여러 방안 중 비교적 무난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을 새로운 모델로 재구성하여 상고허가제로 가는 과도기적․한시적 절충안을 제안하였다. 제1심의 강화, 항소심과 상고심의 개혁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한 계획 아래 병행 추진되어 법률 선진국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날을 기대해본다.

Abstract

Recently the reform of final appeal system has been the main focus of attention in Korea, but the purpose wouldn’t be accomplished just from the reform because the foundation of the system is poor like a house built on the sand. Carrying out side by side the reinforcement of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reform of system of appeal from trial court with the reform of final appeal system is just as necessary as treatment of cause and overall prescription but not symptomatic treatment in case of a deep-rooted illness. Only the reform of final appeal system will prove useless. So I gave a good deal of space to the reinforcement of court of first instance that underlies the reform of the civil appeals system. We can’t achieve the reinforcement of court of first instance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I emphasized that we have to create the foundations for faithful trial by establishing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 that reduces toto coelo the number of lawsuits and increases toto coelo the number of lower instance judges annually. And I insisted that in principle, a court of second instance should play a role as postcontrol court as far as possible by restricting scope of examination through compulsory submission of appellate brief and regularization of restraint on renewal right at second instance. And furthermore I insisted that we should phase in the compulsory appointment of attorneys-at-law system(Anwaltszwang) and the court-appointed attorney system for persons in financial difficulty since second instance. In general, the permit system of final appeal is said to be a global standard. Accordingly it is most rational and ideal to restrict 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without permission, so that the Supreme Court can fulfill its obligations such as the unification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But in Korea the reinforcement of court of lower instance has not still come true. Therefore that is too much to restrict 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sternly at once. And so I suggested a transitional and temporary compromise proposal to modify previous dualistic composition model of the Supreme Court among various models for the reform of final appeal on the way to the permit system of final appeal that is the final goal. Thus I’m looking forward to the day when Korea joins the ranks of legally advanced countries after carrying out side by side the reinforcement of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reform of system of appeal from trial court with the reform of final appeal system according to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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