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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 장소에 대한 경찰의 강제출입 가능성 검토

A Review of the Possibility of Forceful Entry by Policeinto the Place of Domestic Violenc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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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장소로 특정된 아파트 세대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거주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안에 대해, 사건 신고 내용과 사건 현장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글은 이 판례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가 주로 일어나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사법경찰작용과 행정경찰작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법경찰작용으로는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상 적용가능성이 높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검토하였다. 이 중 강제출입의 요건으로 범죄혐의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은 제3항으로, 경찰관은 집안에서 가정폭력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제3항에 근거하여 가내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 가정폭력이 이미 종결되었다면 피의자에 대해 긴급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호에 근거하여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 행정경찰작용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와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를 검토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7조에 의할 때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행위가 목전에 있고 피해자를 생명 등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대안을 찾기 곤란한 경우 가정폭력 범죄 장소에 강제출입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수사상 강제처분도 가능하고, 요건 충족도 어렵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를 권력적 행정조사로 보고, 권력적 행정조사에서 실력행사가 인정된다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 개선입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한다면 경찰관이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Abstract

Police officers who received a report of a domestic violence crime, entered an apartment house designated as the crime scene through unlocked front door. They were assaulted by the house owner, and he was charged with obstructing public service. However, the court found him not guilty for the fact that the situation at the scene was different from the repor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ase to examine whether police officers who have been notified of domestic violence crime can forcefully enter the home of crime scene. As the investigational disposals, Article 216 (1) 1 and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ere reviewed. Police officers may forcefully enter the house by Article 216 (3), if there is a resonable belief that domestic violence is underway in it. After the crime, under Article 216 (1) 1, police officers may get into the house in case a suspect subject to emergency arrest is still there. As the administrative disposals, Article 7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Article 9-4 of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were reviewed. By the Article 7, police officers may forcefully enter the house, if the offenses are at present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lternatives to protect victims from dangers to life, etc. However, at the same condition police officers have power to enter house by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 is difficul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Article 7. Thus, the effectiveness of the Article is not great. Article 9-4 may be recognized as compulsory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nd when we see it that way, police officers can actively protect victims under the Article. Revising the Article to clearly endorse police officers the power to forcefully enter the house reported as the domestic violence crime scene in case police officers have made considerable efforts but cannot confirm the authenticity of the report, will be a solution to the problem.

참고문헌 (29)

  1. 강동욱, "형사소송법 강의" (2016), 도서출판 오래
  2. 김남철, "행정법강론 사례연습" (2015), 박영사
  3. 김희옥, "주석형사소송법"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4. 홍영기, "형사소송법" (2018), 홍문사
  5. 손재영, "경찰법 : 경찰법의 기본체계와 이론적 기초" (2018), 박영사
  6.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9), 박영사
  7. 이주원, "형사소송법" (2019), 박영사
  8.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9), 박영사
  9. 임동교, "형사소송법" (2016), 법문사
  10. 정하중, "행정법개론" (2018), 법문사
  1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9), 박영사
  12.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2019), 박영사
  13. "법원실무제요 형사편", 법원행정처, ~ (2014)
  14. 김병화,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4), pp.41~72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
  15. 김소연, "사적(私的) 영역에 개입하는 국가권력작용의 비례성 판단-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없는 현장출입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9(4), pp.207~236 (201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6. 김재민,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체계의 개선방향", 피해자학연구, 21(2), pp.43~61 (2013), 한국피해자학회
  17. 김혁,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18(1), pp.9~36 (2018), 경찰대학[DOI]
  18. 김형규, "CCTV 영상정보의 적법한 압수에 대한 연구", 경찰학연구, 19(1), pp.9~32 (2019), 경찰대학[DOI]
  19. 민영성,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9(2), pp.83~112 (2018), 법학연구소[DOI]
  20. 변종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0(2), pp.109~132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21. 백창현, "경찰상 즉시강제로서의 출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3(2), pp.147~170 (2014), 한국경찰연구학회
  22. 손재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있어서 “출입”의 개념", 공법연구, 39(2), pp.519~544 (2010), 한국공법학회
  23. 이성용, "가정폭력 법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찰법적 측면에서 -", 경찰법연구, 11(2), pp.41~63 (2013), 한국경찰법학회[DOI]
  24. 이영돈, "경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법학논총, 44, pp.255~278 (2019), 법학연구소[DOI]
  25. 장민영,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 국가의 적극 의무 및 상당 주의의무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1(1), pp.69~104 (2018), 법학연구소[DOI]
  26. 전학선, "체포영장 집행과 타인의 주거 수색 제한 -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사건에 대한 평석", 외법논집, 43(1), pp.115~138 (2019), 법학연구소[DOI]
  27. 최용성,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심판대상조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33(2), pp.131~162 (2019), 치안정책연구소[DOI]
  28. 경찰청, "가정폭력 대응 업무 매뉴얼", ~ (2019)
  29. "금 조간 경찰청브리핑",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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