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후견제도의 보완으로서 사회적 후견-
A Critical Study about Adult Guardianship System: Social Guardianship as Supplementation of General Guar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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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정 민법은 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존중하면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복지관점의 후견제도를 새로이 마련하였다. 법의 개정으로 제3자후견인이나 법인후견인 등에 의해 복지제도와 결합할 수 있는 복지적 후견이 활성화되리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견제도는 개별 유상후견을 본질로 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대체 프레임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의사능력은 추정된다는 전제하에 자기결정권이 보다 잘 보장받을 수 있고, 나아가 후견비용을 마련하기 힘든 사람들이 후견적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제3후견 속에 공익후견인제를 포함하고 공익후견인으로부터 무상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존의 개별 유상후견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사회적 후견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revised civil code introduced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as social welfare which respects the intention and capability of the ward and prepares for aged-society, abolishing the system of incompetent or quasi-incompetent person. Through revision of civil code, it is expected that adult guardianship as social welfare is activated. Nonetheless, adult guardianship system of the revised civil does not as yet get out of the existing frame to alternate decision-making of the ward and is individual-onerous guardianship. In this situation additional revision of adult guardianship of the revised civil code is needed .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every person has intention-capability, self-determination-right can be better protected. In addition to that, many people who can’t pay for cost of guardian coud be supported by revised guardianship-system. With those further developed revision, the third guardian as the public guardian should protect the ward without a fee. We can understand this system as a social guardianship system which is distinguished from individual-onerous guar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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