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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잊혀질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A constitutional Research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on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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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이 혼합된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수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 공개된 정보가 자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관련없이 정보주체가 자신 정보에 대해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이다. 또한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인식될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자기표현’과 정보주체가 자기전달을 통해 그 외부적 형상이 다른 사람의 관념 형성에영향을 미치면서 자기성찰을 위한 ‘내적 자유여지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 인격권’과 관련되어 있다. 잊혀질 권리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잊혀질 권리와 공익 간에 형량이 중요하다. 잊혀질권리보다 공익이 우월한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해당 정보의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큰 경우이다. 둘째, ‘공적 인물에 관한 정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일반대중이 그 공적 인물에 대한 관심사가 큰 경우이다. 셋째,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진실한 정보임이 증명된 경우, 진실한 정보에 관한 알 권리가 잊혀질 권리보다 큰 경우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첫째, ‘자기게시물’에 한하여 접근배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3자 게시물’에 대해서는접근배제요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둘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게시물 관리 방침’이 획일적 지침으로 변경됨으로써, 향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셋째,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적용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평등권 침해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넷째,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물이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 관리자’ 또는‘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인터넷에 게재된 자기게시물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경우,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이러한 요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강제력이 없는, 자율적 가이드라인이라는 한계가 있다.

Abstrac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constitutional right that is a mixture of ‘selfdetermination right of one’s own individual information’ and ‘general personality righ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matter of ‘self-determination right of one’s own individual information’, which is the right of an information subject to decide his or her information on the Internet regardless of his intention or intention to disclose.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related to the ‘general personality right’ of the ‘self-presentation’ of the information subject and the ‘guarantee of the internal freedoms’ of the information subject. The right to be forgotten often conflicts with the freedom of speech. With regard to the scop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t is important interest balance betwee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public interest. If the public interest is superior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consider the following. First, ‘the value of the information as a documentary’ is large. Second, there is a great deal of public concern about the public in terms of whether or not they are information about public figures. Third, if it is proved to be true information on the basis of whether or not it is an 'article against facts', the right to know about true information is greater than the right to be forgotte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Guidelines on Requests for Exclusion from Internet Self-Post Access’ hav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t allows the right to request access exclusion only for ‘self-post’, so it can not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access exclusion for ‘third party posts’. Second, the 'post management policy', which has been operated autonomously by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is changed into a uniform guideline, which can infringe freedom of expression and autonomy on the Internet in the future. Third, because it is impossible to apply to foreign Internet Service Providers, it is applied only to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Korea. This raises the issue of equal rights infringement. Fourth, even if Internet Service Providers do not fulfill requests for access exclusion of self-post, there is a limit of autonomous guidelines without any leg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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