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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와 기본권

Right to be forgotten and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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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그런데 그 기록이 단지 1회성 문서가 아닌 디지털화된 정보의 형식을 띄게 되면, 무한대의 재생산과 전 세계로의 전파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더 이상 자신의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며, 남아 있는 정보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잊혀질 권리’가 중요한 논점으로 대두되었고, 이것을 세계 각국에서도 점차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잊혀질 권리의 핵심 내용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다른 누군가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하고 이용하고 싶어할 수 있다. 특히 정보를 생산한 자와 정보의 주체가 다른 경우, 누구의 권리를 보다 존중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면 정보를 삭제하려는 자와 보존하려는 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필요성, 법적 성질과 보호 현황, 그리고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례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Abstract

Record governs memory. However, if the record is not just a one-time document but a form of digitized information, infinite reproduction and propagation to the world becomes possible. Therefore,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ch prevents the spread of unwanted personal information, and requests the deletion of the remaining inform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cor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been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fundamental righ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Communications Commission of Korea are also actively discuss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On the other hand, someone else may want to preserve and us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others. In particular, if the subject of the information is different from the person who produced the information, there may be a question about whose rights should be respected. Confirm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lead to conflicts between those who want to delete the information, and those who want to preserve it. This paper discus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legal nature and the protection situation, and the cases where the fundamental rights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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