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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교수에 의한 전공의 성희롱

The Sexual Harassment of Residents by Professors in University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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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의학일반

초록

대학병원은 의과대학/대학원생 교육뿐 아니라 전공의들을 전문의로 양성시키는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직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교수에 의해 발생하는 성희롱은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및 대학의 교수에 의한 성희롱의 복합적인 양상을 가진다. 대학병원에서 발생하는 교수에 의한 전공의 성희롱의 주 원인으로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권위주의, 전공의-임상강사-교수로 이어지는 위계적 질서 및 반말문화, 회식 및 접대문화, 교수들 사이의 패거리주의, 전공의 수련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대학병원에서 교수에 의한 전공의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제안으로 교수들의 권위주의 청산하고 교수와 전공의 사이에 서로 존댓말을 사용할 것을 교육하며, 만약 성희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경고, 견책, 감봉, 3개월 이하 정직과 같은 경징계보다는 1년 이상의 정직,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취할 때까지 마시는 현재의 회식문화는 근절되어야 한다. 동시에 교수들의 패거리문화로 인한 피해자 전공의의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수들의 패거리 문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전공의의 타병원으로의 수련병원 이동을 현재보다 쉽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대학병원 교수에 의한 전공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예방교육에 있어서 현재 주가 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법령소개 및 처벌사례에 그치지 않고 교수와 전공의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평등권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는 가치교육 및 윤리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sexual harassment of residents by professors in university hospitals has recently received significant public attention. Causal factors contributing to this form of sexual harassment include the hierarchical and authoritarian working culture in university hospitals, the tradition of semi-coercive social gatherings, the sense of tribalism among professors, and the structure of resident training programs. This article makes several policy proposals for eliminating or reducing instances of sexual harassment of residents by university professor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practical education programs for professors and strong punishment for offenders, such as salary reductions, short-term suspensions, and even dismissal. The culture of drinking in semi-coercive social gatherings must also be eradicated, and residents must be able to move easily to other training hospitals to protect themselves from sexual harassment. However, in order for such changes to take place, government action in the form of new legisla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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