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동산담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Movable Collateral to Enhance a Financing Access of Small and Mid-Sized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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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지난 2010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동산금융을 활성화하여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활성화 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동산금융의 공급자이며 판매자인 은행들의 동산담보 대출이 금융소비자인 중소자영업자 등에게는 손쉽게접근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가엄중한 상황에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완화하거나 그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공급자 입장에서도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쉽게 관리될 수 있고, 운용에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관리·운용단계에서 대출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채무자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줌으로써 공급자의 공급여력과 의지를 높여주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중소자영업자 등의 금융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등기 없는’ 중소자영업자 등개인사업자에게도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담보권존속기간 폐지를 통해 장기자금의안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여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담보물의 고의적 멸실‧훼손 시 제재조항 마련과 담보권자 강제집행 시 동산담보권자의 요구 없이도배당금을 당연 배당함으로써 동산담보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이 가능한경우를 명확히 하여 사적실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금융소비자인 중소자영업자 등의 긴급 자금수요가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금융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인 관리가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자금조달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등 중소자영업자와취약중소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간 시행상의 문제점을 반영한 동산채권담보법을 개정하여금융소비자인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An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was enacted in 2010 to promote to finance movable assets as collateral, which was implemented in June 2012. Despite such efforts from the government in Korea, the financial method of Movable Asset-Based-Lending(“MABL”) has not been practically utilized by financial institutions to support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es(SMBs) run by individuals. As an economic situation becomes worsen due to the aftermath of COVID-19, we should consider to vitalize the financing access to SMBs by way of improving the method of MABL. An initial step to enhance the financing access to SMBs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utilize the method of MABL especially for SMBs without a registered trade name in the Public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The second step is to abolish a mandatory restriction of a five-year duration of collateralizing movable assets for SMBs, which can operate and manage funds prospectively and stably. The third step is to introduce a collective collateral to diversify financing schemes. The fourth step is to enhance the right protection of collateral holders by arranging any action which shall punish loses or damages by a debtor against collateralized assets, and allocating dividends without any request in the legal process such as court auction. The final step is to regulate a condition of private sales concretely that would be implemented in a publicly operated trading marketplace such as the online bidding system, ONBID(www.onbid.co.kr). It is highly likely to encounter a surge of emergency funding demands by SMBs in the near future after the Post COVID-19, which will suffer from a lack of financial liquidity. Thus, we need to take efficient measures in advance to prevent various financial difficulties. I suggest a revision of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a bid to resolve limitatiions of the Act for enhancing the financing access to S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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