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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및 채권담보제도의 도입과 과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f the Enactment and Assignment of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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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의 담보제도는 지나치게 不動産擔保制度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자본의 원활한 흐름이 저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산이나 채권 등의 권리가 부동산보다 더 많아지게 제조업과 컴퓨터분야의 중소기업 등 일부기업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담보가액 보다 동산이나 채권이 4배가 넘는 환경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동산이나 채권 등의 담보제도에 대한 입법이 불가피하게 되어 2010년 6월 10일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물적담보제도는 향후에 우리나라 담보법의 역사에서 커다란 획을 그을 정도로 중요한 법이라고 판단된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동산·채권담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동산 및 채권은 부동산에 비하여 성상이 변하기 쉽고, 무엇보다도 그 종류가 많아서 이를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설된 담보등기제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담보제도를 개선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채권법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UNCITRAL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거래기준에 따른 금융제도의 마련도 시급한 것이다. 즉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Korea,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 etc. was enacted June 10, 2010. Well known, it has been regarded immovable property as important security rights and movable properties and receivables as lower value. A new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Receivable, etc. or a new publicity system is enacted for the purpose improving the movable properties and receivables transactions. The new Act has introduced security registration system to promote easy use of movable property, receivable, etc. The security rights in movable property, receivable are established, general provisions are needed for their contents and performance. Now we have to manage and facilitate the movable properties and receivables transactions in order to preserve the vital dynamic of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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