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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Proposal for the Reform of the Secured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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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산채권담보법 시행 이후 동산담보대출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으나, 2018년 5월부터 정부의 동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논문은 동산·채권담보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 7년 동안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거래에서 실무상 나타난 법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산・채권담보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설정자의 범위 제한을 확대하여 개인사업자 등도 동산채권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산・채권담보거래가 중소기업에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동산・채권담보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공적ㆍ사적 실행절차를 보다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동산채권담보법은 담보권의 실행 절차를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을 준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어서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구체적인 실행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산의 경우 부동산과는 달리 보관장소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반출·훼손될 우려도 있으므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서 동산・채권담보권자의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산담보권자의 권리보장 장치를 강화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동산, 채권 등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보완할 신용보강 수단으로 여전히 잠재력이 높고, 부동산과는 달리 신생기업이라도 동산, 채권 등 영업용 자산을 보유하게 되므로 동산·채권담보거래는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정책 시행을 계기로 동산ㆍ채권담보제도가 우리 금융시장에서 확고한 담보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Secured transactions under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the “Act”) in Korea has accounted for a very small portion of the financial market since the Act became effective in June 2012. However, the volume of the secured transactions has been growing rapidly over the past one year as the government started to implement various policies aimed at revitalizing secured transactions from May 2018.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analyzed the legal issues disputed in secured transactions under the Act over the past seven years and proposed the reform of the Act. First, The Act only permits corporations and persons with registered trade names to engage in secured transactions under the Act. The Act should be revised to establish it as a type of security interest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Seco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more detailed procedure on public auction or private sale for security interests under the Act. Third,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many states in U.S. enacted statues making unauthorized disposition by the security provider of the collateral criminal. Enactment of such sanctions will further protect the right of the secured creditor. Lastl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and efficient security system cannot be completed without cooperation with the Insolvency Law. The Insolvency Law of Korea should be revised to provide comprehensive rules for the security interests under the Act. Personal property, including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and even intellectual property, have high potential as collateral in obtaining loans. The secured transactions under the Act will be established as a means of financing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if appropriate government support is made in the early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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