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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관변자치제도인 ‘수령향약’의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County Magistrate-made Local Autonomy System(“hyang-yak”(鄕約)) in Later Chosun Dynasty Period in comparison with the Independent Middle Period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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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6세기 중엽-18세기 중엽의 기간동안 그 전성기를 누린 독자영역적 향약은 지방명망사족들의 명부인 향안(鄕案)을 토대로 결성된 지방세력의 신분결집체였다. 향약은 지방민의 풍속을 교정하고 명분을 바로 잡는다는 이름 아래 사족 자신들을 포함한 향청, 향리, 평민, 노비 등 지방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기강을 단속함으로써 군현차원에 걸쳐 자기들 중심의 독자적 권력영역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독자영역으로써의 향약은 국가권력에 대하여 원심적 측면과 구심적 측면을 지니었다. 원심적 측면으로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들 중심의 자치질서를 지키려는 성향을 보였고 왕권의 대리인인 수령에 대해 그의 과도한 징수와 잘못된 형벌에 대해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심적 측면에 대해서는 비록 관은 아니지만 동일한 지배계층의 일원으로서 지방사회에 토착하면서 그 구성원들에 대한 기강을 유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왕권체제 유지의 초석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일당일문이 관직을 독점함에 따라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대부분(특히 영・호남)의 사족가문들이 그 신분적 권위를 차츰 상실하였다. 여기에다 1728년(영조 4년)에 영조의 적통성 여부와 영조의 적형(嫡兄)인 경종의 독살설 등을 문제삼으면서 영・호남의 사족들이 대거 규합되어 일으킨 「무신란」(戊申亂)을 계기로 왕권 측은 지방사족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던 중기의 사족집단지배체제에서 지방세력을 의심하고 억압하면서 관권지배체제로 급격히 전환하였다. 지방사족들의 신분적 권위를 토대로 해서만 성립가능한 중기의 독자영역적 향약은 급격히 쇠퇴되어 갔다. 그러나 왕권 측도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그것은 지방사회 내의 기강을 그 근원에서부터 장악하여 왕권체제의 초석이 되어주던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이 때부터 민란이 도처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왕권 측(정조)은 할 수 없이 「향약윤음」을 반포하고 「향례합편」을 각 군현에 배포 하는 등 향약의 복구를 독려하였다. 그러나 지방문벌가문이 대부분 몰락한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지방수령이 그 성립을 주도하고 그 시행을 감독하는 수령 휘하의 향약 뿐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른바 ‘수령향약’을 중기의 독자영역적 향약과 대비시켜 그 특성을 밝혔다.

Abstract

“hyang-yak”(鄕約) was a self-governing domain of governing class who resided in the counties of chosun dynasty. They made name list(鄕案) on which only those of distinguished family could get and they got together to establish a moral order in local society. They tried to distinguish their channel of command from that of county magistrate's administration. While occupying themselves in the establishment of moral order among county constituents, they also controlled local clerks who were middle class and even protested against county magistrate about his too much extortion and wrong punishment from the point of local residents. But according as the status system of chosun dynasty faded, “hyang-yak” as a self-governing domain also faded and there appeared magistrate- made ones in place of it. These new ones were remarkably different from the former ones in that they lost their independence and were controlled by magistrate just like local clerks.

참고문헌 (6)

  1. 오세창, "영남향약자료집성" (1986), 영남대 출판부
  2. 정진영, "1894년 농민전쟁기 향촌지배층의 동향, In 향촌사회사연구" (1997), 한길사
  3. "조선왕조실록"
  4. 한상권, "사회사연구사료총서" (1986), 보경문화사
  5. 향토문화연구소, "동래향청향교고왕록" (1989), 경성대학교
  6. 四方 博, "李朝時代の鄕約の歷史と性格", 京城帝大法文學論文集, 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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