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과 노역장유치 집행절차에 대한 소고
A note on the Enforcement Procedure of Pecuniary Penalty and Detention in a Work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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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사 및 기소, 재판의 과정을 거쳐 형벌의 선고에 이르게 되면, 선고된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그 절차가 사실상 종료된다. 벌금형은 단기자유형의 대체형으로서 비용이 적게 들고 범죄의 악성감염이나 낙인효과,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으면서도 범죄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효율성과 형벌효과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벌금미납자는 환형처분의 형태로 검사가 발부하는 형집행장에 의하여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집행장에 의한 집행은 재판의 집행이기 때문에 피집행자의 신분이 수사·재판 때와는 다르고, 이들을 체포하거나 구인할 때 어떤 조항을 적용하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장이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이 있고, 형집행장의 집행은 피고인 구속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노역장유치집행을 분석해 볼 수 있다. 한편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관이 벌금미납자의 노역장유치 집행을 하는 경우 1)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경찰관의 업무영역 내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형집행장에 의한 미납벌금의 집행은 원래의 재산형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벌금납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며, 신체에 대한 강제 구인은 벌금형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또한 엄밀히 말해 형집행지휘는 수사지휘와 다르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 범위, 경찰과의 업무영역 경계를 명확히 하여 기관간 분쟁 없이 형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호협조가 필요하다.
Abstract
Criminal Procedure Act art.474 sets forth the warrant of execution ofpenalty and the warrant of execution of penalty has the same effect asthe warrant of detention. Besides the provisions on detention of thedefendant apply mutatis mutandis to execution of warrant of execution ofpenalty. As regards the execution of sentence of detention in theworkhouse because of inability to make full payment of a fine, theprovisions relating to the execution of penalties apply mutatis mutandis. Because it is less costly, minimizes the negative effects ofimprisonment, and makes possible to those fined easy to reintegrate tothe society, the use of pecuniary penalty as an alternative of short-termconfinement has increased. But under current law offenders who cannotafford to pay the amount of fine are placed to the work houses wheremanual labor is substituted for pecuniary penalty. In such a case, awarrant of execution of penalty is executed by a judicial police officerunder the direction of a public prosecutor. At this time, police officertakes into work house or police station’s jail(lockup: Act on the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9). With these basic grounds, this article explores the current state ofdetention in work houses and then find out some problems andalternatives of current enforcement procedures. There is no legislation for enforcement of fines and no legal basis for prosecutors’ office enforcement department agents to enforce unpaid fines except imprisoning fine defaulters. So an appropriate legislation is required for this legislative blank. In addition, the execution of warrant should be the minimum required means for providing an opportunity to fine defaulters for payment, because it is undoubtedly to confine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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