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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f Executing F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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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벌금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형벌 중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차지하고 있다. 벌금형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재산을 박탈하는 위하력을 가진 제재수단이면서도 단기자유형에 따르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고, 국가의 집행비용도 저렴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벌금형은 형을 선고받는 사람의재산 상태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로대체 집행하게 되면 소액 벌금형인 경우 단기자유형의 폐해가 발생하고, 고액 벌금형인경우 ‘황제노역’ 논란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었다. 그결과 최근 형법이 개정되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신설되었고, 벌금액을 기준으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이 설정되었으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의분할납부, 납부연기가 법제화되고, 신용카드 납부가 도입되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일부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과제 중 일수벌금제는 형벌효과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총액벌금제 대체 여부, 약식절차 사건 포함 여부, 소득 조사의 방법, 일수정액의 범위 등 실제 제도를 운영할 때예상되는 현실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즉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총액벌금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여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적 벌금형 병과 축소, 벌금의 과태료 전환과 함께 소액 벌금형 선고자에 대해서는벌금형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사회봉사 대체를 확대하고, 고액 벌금형 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집행 시효 연장, 은닉재산 추적 수단 마련을 통하여 벌금형이 벌금형의 본래 취지에 따라 벌금으로 납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Fines account for 80% of the whole punishments in Korea. Fines are widely adopted because they have high deterrent power by forfeiting property, which is significant in modern capitalistic society; negative effects of short-term imprisonment can be prevented; and execution cost is relatively modest. However, demands for reforming fine system have been continued since fines have possibilities of generating inequality in effects of executing punishments among the sentenced depending on their financial status, and causing negative effects of short-term imprisonment if a fine is small while causing ‘emperor’s labor’ controversy if a fine is large, when the fine is executed by detention in a work house. As a result, recent revision in Criminal Act introduced the stay of execution of fines under 5,000,000 Won and the lower limit of detention period in a work house according to the amount of a fine. Moreover, installment payment of fines, postponement of paying fines, and paying fines by credit card were legislated by the recent revision in Criminal Procedure Act. These revisions are expect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fine system mentioned above. Among the legislation tasks to reform the fine system, day fine system has advantage of reducing inequality in punishment effects. However, up to now, since no reasonable solutions to answer practical problems of operating day fine system, such as whether to substitute fixed-sum fine system, whether to include summary procedure cases, the way of investigating incomes, or the range of one-day fine, etc. have been come up, implementing day fine system at this point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While maintaining fixed-sum fine system,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improve the system as follows. Detention in a work house should be minimized to reduce its side effects. Necessary concurrent-imposition of fines also needs to be reduced, and converting fines to administrative fines should be expanded. Besides, installment payment, postponing payment, and replacing fine with community service need to be expanded for those fined small, while ways to make fines paid by money-not by labor in a work house-as initially intended, such as extending prescription period of executing fines and tracing concealed property should be sought for those fined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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