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A Study on the method to improve for the Fine Defaulter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벌금형은 그 선고사건이 자유형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형벌에서 가지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총액벌금제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그 집행에 있어서도 높은 체납률로 인하여 실효성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식적인 통계수치를 통해 2018년까지 벌금형의 선고 및 그 집행 현황에 대해 살펴본 다음, 지금까지 벌금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벌금 대체 노역장유치제도와 사회봉사명령제도, 벌금형 집행유예, 벌금 연기 및 분납제도 등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들과 문제점들을 검토・분석하였다. 그리고 벌금형의 정당성과 집행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동안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적 작업을 살펴보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비판과 함께 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일수벌금제에 대한 비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면서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진다면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사회봉사 대체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2016년 형법 개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회봉사 대체 벌금형의 상한을 올리는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벌금 납부를 대체하는 사회봉사 신청과 집행방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는 노역장유치에 앞서 집행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법원이 그 일정 액수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동시에 사회봉사기간을 선고하도록 입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법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노역장유치를 규정한 제70조 제2항과 관련하여 특별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액을 검토하여 벌금형 선고의 상한을 제한하고,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기 전에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의 성질과 그 경중에 따라 노역장 1일로 대체되는 일수벌금액을 산정하는 양형 기준을 먼저 설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t present, the execution of fines is severely low.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and analyzes the problems in fine execution. As a measure of improvement, we will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daily penalty system and examine the legislation of foreign countries. The Act on the Enforcement of Community Service for Fine Unpaid Penalties,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September 26, 2009, has been enacted (Article 69 (2) of the Criminal Code). This law is intended to solve or minimize problems such as crime learning, family relations breakdown, and overcrowding of prisons, and to benefit the unpaid fines. In the future, more in-depth discussions should be made to find a way to establish a social service system so that the effectiveness of fines can be secured. In particular, in order to establish a social service system for unpaid fines, the Criminal Code must provide the basis for its implementation.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strengthen the requirements for permitting community service and reduce conversion times. They should also develop appropriate areas for nonpayers to carry out social services. In addition, the nationwide regular enforcement program and cooperative institutions should be expanded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be carried out by many people at any time. This paper not only contributes to policy development in practice by suggesting ways to improve fine execution, but is also expected to be of academic value as a precedent study for subsequent academic research.
참고문헌 (43)
- 김성돈, "형법총론" (2017),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일수, "새로 쓴 형법총론" (2018), 박영사
- 박상기, "형법총론" (2012), 박영사
- 배종대, "형법총론" (2016), 홍문사
- 손동권, "새로운 형법총론" (2011), 율곡출판사
- 오영근, "형법총론" (2019),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 (2017), 박영사
- 임웅, "형법총론" (2018), 법문사
- 정성근, "형법총론" (2015),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천진호, "형법총론" (2016), 준커뮤니케이션
- 김성룡, "독일의 일수벌금형 운영 40년 결산이 주는 시사", 형사법의 신동향, (54), pp.156~184 (2017), 대검찰청[DOI]
- 김정환, "벌금형 집행유예의 도입과 보완", 보호관찰, 16(1), pp.47~88 (2016), 한국보호관찰학회
- 미국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 : 텍사스주 형사절차법(Texas Code of Criminal Procedure)을 중심으로, "김주영", 한국법제연구원, ~, pp.최신외국법제정보(2009-04) (2009)
- 김현숙, "재산형과 노역장유치 집행절차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 26(3), pp.43~69 (2014),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박광민,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성균관법학, 24(3), pp.517~542 (2012), 법학연구원[DOI]
- 서효원, "벌금형 집행의 현황과 과제", 교정연구, 26(4), pp.257~288 (2016), 한국교정학회[DOI]
- 성낙현, "형사제재의 다양화⋅합리화와 사회봉사명령", 중앙법학, 19(4), pp.251~282 (2017), 중앙법학회[DOI]
- 안성훈,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수벌금형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18(4), pp.311~340 (2016),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양랑해, "일수벌금제 도입의 구체적 입법방향", 형사법연구, 29(3), pp.263~300 (2017), 한국형사법학회
- 오경식,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제언", 법학논총, 20(2), pp.533~555 (2013), 법학연구원
- 윤동호, "새로이 도입된 벌금형집행유예제도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안", 형사정책, 28(2), pp.65~82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경열, "미납벌금의 대체형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의 도입 문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명령집행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33(1), pp.461~489 (2009), 법학연구소[DOI]
- 이기헌, "일수벌금형제도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18(3), pp.491~522 (20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용식, "벌금형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 법무부, ~ (2008)
- 이우권,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의 정착방안",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1(2) (2010),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 독일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이재일", 한국법제연구원, ~, pp.최신외국법제정보(2008-09) (2008)
- 이진국, "일수벌금제의 도입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7(1), pp.67~84 (2010), 법학연구소
- 정승환, "형벌의 불균형과 일수벌금제의 도입", 형사법의 신동향, (37), pp.310~341 (2012), 대검찰청[DOI]
- 정현미,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방안", 보호관찰, (4) (2004), 한국보호관찰학회
- 최호진,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Ⅳ)" (2011), 법무부
- 최호진,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 법학논총, 38(2), pp.257~290 (2014), 법학연구소[DOI]
- 한영수,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의 현황과 발전방안", 형사정책연구, 26(3), pp.1~39 (201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pp.정책보고서(제39호) (2012)
- 대검찰청, "2019 검찰연감" (2019)
-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주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5)
-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시행성과와 발전방안,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 외국에서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운영에 관한 연구, "장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9)
-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형법개정자료, ~ (1992)
- 법무부, "2019 법무연감" (2019)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9 교정통계연보", ~ (2019)
- 법무연수원, "2018 범죄백서" (2019)
- 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 (2019)
- "보호관찰 현황"[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