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Fine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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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재산형 집행의 법제상 문제점으로 형의 시효기간, 강제집행권한의 부존재, 제3자에게로의 재산 은닉 등, 납부기간 제한 및 납부방법의 한계, 납부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 파악의 어려움 그리고 집행 여건 및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형집행장 남발, 벌금집행 담당 검찰인력의 부족, 벌금 집행업무에 대한 경찰의 비협조, 법인의 벌금형 집행 문제 그리고 기타 벌금형 집행율 저하 야기원인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재산형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상 개선방안으로는 형의 시효연장, 벌금집행 담당자에게 강제집행 권한 부여, 은닉재산 확보 수단 마련, 벌금 납부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 파악 방안, 분할납부제도와 납부연기제도 확대 및 납부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집행 여건 및 운영상 개선방안으로는 경찰의 업무협조 및 전자 형집행장 도입, 형집행 전문가 양성, 검찰인력의 증원과 담당자의 책임의식 및 업무의 중요성 인식 제고, 법인의 벌금납부율 제고, 자발적 예납제도 및 가납제도 도입 검토 그리고 벌금액의 할인·할증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재산형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사 및 재산형 집행담당자들의 책임의식과 형집행 업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이 필요하며, 재산형 납부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드시 납부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재산형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형사법 영역 내에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를 특별히 따로 규정하는 재산형집행법률을 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산형 집행률을 제고하고 재산형의 형벌로서의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본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민·형사법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This article goes on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Fine Enforcement. Fines are often imposed to prevent the side effects of imprisonment. The problems of the enforcement of property punishment are relative short prolongation of time limitation, the absence of the enforcement authority, the confinement of the property to a third party, the limitation of the payment period, the limitation of the payment method, Lack of prosecutors in charge of penal execution, non-cooperation of police on fine execution, penal execution of corporations and other causes. I propose the following improveme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enforcement of property punishment. To regarding forced enforcement of fines, prolongation of time limitation, grant of authority for the enforcement officer, installment payment and postponement of payment of fines, and payment by credit card, etc. In order to improve the enforcement situation and operation, there are the police cooper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form, the training of the prosecutor, the awareness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secution personnel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rosecutors,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work, the increase of the fine penalty payment rate, Introduction review, introduction of discounts and premiums on fines, and so on. Also to solve criminal legal problems as well as civil legal problems, and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property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Act on the enforcement of the property punish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property type execution rate, I hope that this study will lead to a comprehensive and in-depth discussion that will cover both civil and crimin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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