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에서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Right to End the Primary Investigation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0
조회
0
다운로드
2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관련 기관들 간에 합의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검찰 개입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제시되었다. 제시 근거를 요약해 보면 검찰의 수사권 남용, 검찰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불만 사례들, 해외에도 없는 검찰의 비대한 권력, 피의자의 이중 수사 고통 등이 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합의안의 내용들이 제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형사소송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특히 현행 형사소송법의 이념 및 체계, 검찰개혁의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권력기관들 대한 대내적 통제보다는 대외적 통제가 더욱 요청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자율적인 1차 수사종결권이 시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수사권 조정문제는 단순히 권력기관들의 권한배분 문제만은 아니다. 시민의 인권과 범죄의 효율적 해결이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의 검토와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더욱이 협의안은 완결된 법률안의 형태가 아니다. 협의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법률들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를 거치며 정치적 타협물로 왜곡될 수도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문에 대해 철저히 시뮬레이션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법률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의 검증과 보완을 받아 구체적인 법률안까지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진정한 이해를 통한 공감을 받아 개혁을 수행해야만 수사권 조정이 정당화 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Abstract
Rec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prosecution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greed to adjust their investigative rights. The agreement includes the authority of the police to conclude the primary investigation without any intervention by the prosecution. To sum up the reasons, there are abuses of investigative power by the prosecution, cases of complaints by the police over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direction, the exaggerated power of the prosecution that is not abroad, and the double investigation pain of the suspect. In theory,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will improve the criminal procedure law system and protect citizens ' human rights. Moreover, more external controls are required than internal ones. Therefore, it is worrisome that the police's autonomous right to end the first investigation will benefit citizens.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rights is not just a matter of distribution of power by authorities. It is a matter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citizens and dealing with crimes efficiently. Therefore, legal experts should closely examine and seek the full understanding of citizens. Moreover, the proposed agreement is not in the form of a completed bill. Several related laws should be amend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consultation. Therefore, the agreement must be thoroughly simulated to prevent legislative errors. And because it is related to various laws, it should be verified and supplemented by legal experts and present detailed bills. Then there should be a process of persuading citizens. That is the best way to reduce trial and error.
참고문헌 (26)
- 경찰청, "2016년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 (2016)
- 김기두, "형사소송법" (1987), 박영사
- 김문호,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정이후의 수사권 조정의 과제", 한국경찰학회보, 14(6), pp.43~70 (2012), 한국경찰학회
- 김성규, "사인소추주의의 제도적 현상과 수용가능성", 외법논집, 34(1), pp.131~148 (2010), 법학연구소[DOI]
- 김일수,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2010), 세창출판사
- 김재윤, "검사의 소추재량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형사법연구, 21(4), pp.111~134 (2009), 한국형사법학회[DOI]
- 김택수, "프랑스 사법경찰관제도의 정립과정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4(1) (2006), 한국경찰법학회
- 김충남,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수사권독립", 한국경찰학회보, 3(1), pp.23~37 (2001), 한국경찰학회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6), 홍문사
- 송광섭, "형사소송법" (1997), 유스티니아누스
- 서일교, "형사소송법" (1979), 박영사
- 양승일, "검?경조직의 수사권 비교 분석: 한국과 미국의 수사권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3(2), pp.185~197 (2006), 한국조직학회
- 유용봉, "수사주재권의 근거와 한계", 비교형사법연구, 8(1(2)), pp.253~276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경열, "오스트리아 검찰의 헌법상 지위와 수사절차에서의 검·경 관계", 형사법의 신동향, (59), pp.86~142 (2018), 대검찰청[DOI]
- 이송호, "정부수립 후 한국경찰의 업무변화 분석", 경찰학연구, 9(1), pp.3~45 (2009), 경찰대학[DOI]
-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체제 논의 경과",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3(1) (2011),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이원상, "스위스 형사사법개혁 취지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검찰개혁", 비교형사법연구, 19(3), pp.211~235 (20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정봉, "오스트리아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지위와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24), pp.116~312 (2010), 대검찰청[DOI]
- 이진권, "형사소송법 개정 중 수사권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45), pp.315~337 (2012), 한국법학회
- 이동희, "한국 수사구조의 비교법제적 위상 및 개선방향", 경찰학연구, (7), pp.146~190 (2004), 경찰대학
- 정승환, "형사소추기관의 구조개혁과 수사기관의 일원화", 형사정책, 24(2), pp.9~30 (2012),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천진호, "합리적 수사권 조정 원리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9), pp.9~44 (2005), 경찰대학
- 최호진, "한국형 수사와 기소분리모델의 전망과 경찰의 과제", 비교형사법연구, 19(1), pp.203~231 (20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한생일, "독일 검찰청 조직과 검찰공무원의 역할", 형사법의 신동향, (22) (2009), 대검찰청
- 허일태, "독일과 프랑스의 수사권 배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6(1), pp.145~182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황문규,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한계", 형사정책연구, 22(3), pp.217~251 (201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