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Fast Track Bill for Adjustment of Police & Prosecutor Investiga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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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신속처리법안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신속처리법안은 합의안의 내용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핵심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대한 수사종결권 부여, 그리고 검사작성의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신속처리법안은 수사지휘권이 전면적으로 폐지된 것도 아니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종국적인 것도 아니며, 양 기관의 갈등의 소지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현재 합의안에 기초한 처리법안은 온전한 수사개혁이라기 보다 개혁의 단계적 실현을 의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게는 영장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경찰과 달리 취급되는 한 수사개혁은 미완성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기소권의 공정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수사권조정은 큰 틀에서의 사법개혁과 맞물려있다. 수사의 경합 시 검사의 송치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여 사건 가로채기로 악용될 합리적 의심이 있는 사건의 부당한 송치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문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Fast Track Bill for adjustment of Police & Prosecutor Investigative Power. The Fast Track Bill substantially reflects the Government’s Agreement, which has core contents including the abolition of right to command police investigation, the introduction of police authority for end of investigation and the limitation of evidence admissibility regarding the prosecutor’s interrogation protocol of suspect. But The Fast Track Bill aims not only partial abolition of prosecutor right to command police investigation but also does not introduce the final authorization for police to end a investigation, while it a long-standing feud between the two agencies. The Fast Track Bill, based on the Government’s Agreement, could be evaluated as intended to realize incremental reform rather than a kind of perfect reform of Investigative system. Any investigation reform would be incomplete if police can not request search or arrest warrant and if evidence admissibility is discriminatory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 regarding the interrogation protocol of suspect. The ongoing adjustment of police & prosecutor investigative power is associated with the judicial reform big picture, in the strict sense that direct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or hinders a fair indictment. Given the competition for investigation, the bill should be revised in order that police is able to deny forwarding a case according to the prosecutor’s demand without just reason, which will prevent prosecutor from presumably arrogating case under investigation b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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