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A Critical Analysis of 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for the readjustment of Investigation Rights Reform in South Korea
1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학계 및 실무에서 오랜 기간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할 정도로 견해 차이가 크고, 최근 유관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갈등상황을 언론에 노출될 정도로 점차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이번 정부 합의안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다만 본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들이 합의안이 추구하는 큰 방향(상호협력적인 검경관계)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사법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시의적절한 검찰의 개입을 막는다는 점에서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합의안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I)검찰의 전문적인 수사능력을 십분 활용하되 수사권조정을 통해 비대화되고 남용가능성 있는 경찰권력의 견제를 위하여 검사에게 일정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부여할 것과 대신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는 지양할 것, ii) 검찰의 직접수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나 불법수사 등을 막기 위해 검찰인력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직역을 분리하여 운용할 것, iii) 수사기관(사법경찰, 수사검사)의 1차적 수사활동 결과에 대해 기소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고 만약 해당 수사기관이 보완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여전히 부실하게 수사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게 사건을 회부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 iv)영국의 경찰관서 내 검사파견제도의 국내에 도입하여 명실상부한 상호협력적 검경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Over the past few decades, there has been debate on whether police should be given greater investigative power such as giving police a mandate to close a case or file for an arrest warrant, independent of prosecutorial power. Readjusting the investiagtion rights and reforming the prosecution is also under key policy pledge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said in mid-June it will empower police to conduct and close initial investigations in all cases independently of the prosecution as part of reform measures aimed at reducing massive concentration of investigative powers in the prosecution. The plans were outlined in an agreement reached by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gency and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review.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s and cons of the re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 and it analyzes the reform measures in the agreement for re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secutors and police in readjusting their investigative jurisdictions. It concludes that the measures don’t correspond with their new ‘horizontal’ relationship and is in danger of reduc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vestigation process. For th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investigation and enhancing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uspects, this article proposes reform recommendations, such as separating prosecutors for investigation from prosecutors for prosecution and adopting a prosecutor’s dispatching system to police stations.
참고문헌 (44)
- 강준만, "개천에서 용나면 안된다. 갑질 공화국의 비밀" (2015), 인물과 사상사
- 곽병선, "특별수사청 설치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법학연구, (48), pp.1~25 (2012), 한국법학회
- 구상진, "수사체제조정논의 재검토", 저스티스, (100), pp.162~215 (2007), 한국법학원
- 김건환, "독일인, 그들은 누구인가? -독일인의 특성과 독일정신" (2006), 한국문화사
- 김진환, "수사지휘체계의 개선방향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중심으로", 고시계, 37, pp.50~ (1992)
- 김무형,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중앙법학, 14(2), pp.127~157 (2012), 중앙법학회[DOI]
- 김용주, "사법경찰과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연혁적 연구 - 구한말, 일제식민지 시대, 미군정기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0(2), pp.259~288 (2012), 한국경찰법학회[DOI]
- 김윤상,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형사정책, 15(1), pp.19~ (2003),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인회, "문제는 검찰이다 -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2017), 오월의봄
- 노명선, "검사의 客觀義務와 檢察改革의 바람직한 방향", 성균관법학, 26(4), pp.117~139 (2014), 법학연구원[DOI]
- 노명선, "검찰개혁의 과제로서 공수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2017)
- 문재완, "우리 헌법상 영장조항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9(1), pp.67~94 (2013),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6), 홍문사
- 서보학, "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헌법학연구, 8(4), pp.177~210 (2002), 한국헌법학회
- 서보학,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함의와 바람직한 개선방안", 형사법 관련 6개 학회 대토론회, pp.9~ (2018)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 (2017)
- 송영지,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43, pp.339~370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 신현기, "자치경찰론" (2010), 진영사
- 안성수, "인권보호와 검사의 수사지휘권", 법조, 55(6), pp.19~50 (2006), 법조협회
- 우리나라 형사법제 하에서 검․경 합동수사기구 상설화가능성에 대한연구, "오영근", 대검찰청, ~ (2012)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가 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수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수사지휘와 영장절차를 중심으로, "원혜욱", 경찰청, ~ (2014)
- 유영현, "수사권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 pp.121~150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
- 유주성,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 비교법적 시사점, 자치경찰제 도입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자료집", 자치경찰제도입 대토론회, pp.7~ (2018)
- 윤영철, "검찰개혁과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13(1), pp.49~73 (2012), 법학연구소[DOI]
- 이기수, "영국 국립 기소청 설립이후 경찰과 검찰 관계의 변화 연구", 치안정책연구, 24(1), pp.113~146 (2010), 치안정책연구소[DOI]
- 이성기, "수사-기소의 분리와 검찰개혁", 형사정책, 29(1), pp.145~173 (2017),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송호, "검경수사권갈등 조정의 특징과 원인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6(4), pp.1~48 (2016), 경찰대학[DOI]
-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2008), 문학사상
-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체제", 법조, 60(9), pp.5~56 (2011), 법조협회[DOI]
- 이윤제, "검찰개혁방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칭)의 신설여부", 2017년 5개학회 연합 특별세미나, pp.1~ (2017)
- 이진국, "수사권독립 논의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14(2), pp.5~202 (200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호중, "검찰개혁과제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 필요성",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1~ (2017)
- 임현백, "권위주의 이후의 권위구조, 그 대안의 모색, 한국사회 어디로 가나?", pp.104~ (2005)
- 정승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에 대한 평가", 형사법 관련 6개 학회 대토론회, pp.31~ (2018)
- 정웅석, "(가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검찰개혁방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칭)의 신설여부", 2017년 5개학회 연합 특별세미나, pp.69~ (2017)
- 정웅석, "사법경찰의 광역수사에 대한 통제방안", 법조, 59(11), pp.128~172 (2010), 법조협회[DOI]
- 정웅석,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형사법의 신동향, (54), pp.1~65 (2017), 대검찰청[DOI]
- 정웅석, "세계 주요국 검사의 지위와 기능", 제21기(2018) 제1회 대검찰청 형사법아카데미 발제문 (2018)
- 조만형, "수사기관간 수사권의 합리적 균형관계 모색", 법학연구, 17(3), pp.289~323 (2017), 한국법학회
- 천진호, "합리적 수사권 조정 원리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9), pp.9~44 (2005), 경찰대학
- 한상진, "영국검찰의 권한 변화와 전망 –경찰에 대한 통제 및 수사지휘권을 중심으로-", pp.2006
- 황문규,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4), pp.23~54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황문규,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의제, 자치경찰제 도입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자료집", 자치경찰제도입 대토론회, pp.37~ (2018)
- 황문규,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4(1), pp.299~330 (20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