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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검토

Considering the Agreement of Government Regarding Revis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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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8년 6월 21일 발표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내용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위한 상호협력관계로서 경찰은 1차수사에서 더 많은 자유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하며, 법무부는 합의안의 범위 안에서 준칙 제정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문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검찰개혁’ 또는 ‘경찰개혁’이라고 부르면서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 및 견제에 초점을 맞춘 인상을 준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국민을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형식적인 기준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합의안은 이러한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그 내용은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수사는 시민의 인권 및 형사절차의 효율성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는 권력의 분배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이념, 체계, 이론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the Prosecution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reached an agreement regarding revis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s. Now the Agreement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review.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s and cons of the readjustment of investigating power and adds view of the author. For example, as in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only prosecutors can indict, preventing inappropriate case drop decision of police and prosecutors plays a pivotal rol in maintaining public faith for the criminal justice. Historical experience of control on the prosecutor’s non-indictment decision can teach u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olice’s non-transfer control. The Agreement is not just a matter of distribution of power by authority. It is a matter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citizens and dealing with efficient crime protection. The goal and direction of the ‘reform’ is simple – the investigating system of police should be made for all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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