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裁判所構成法의 ‘出現’과 日本의 役割
The Appearance of the Court Organization Law of 1895 and the Japanese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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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법원조직법인 裁判所構成法(1895년 3월 25일[음력] 공포)은,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고 일본의 고문관의 협조를 받아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인 ‘개화파’ 관리의 관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일본인들이 재판소구성법의 입안을 주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새로운 재판제도에는 단순히 일본이 조선의 사법근대화에 조력한다는 차원을 넘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조선통치에 관한 일본의 관점과 이해관계도 반영되어 있는 일본의 작품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재판소구성법과 관련 법령을 해석하여 일본의 입법례와의 비교되는 고유한 특징, 특히 한성재판소,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에 특별한 지위와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존하는 자료들은 법안 기초과정과 법시행 초기에 일본인들이 깊이 관여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부고문 호시 토오루(星亨)는 법공포 한 달 전에 이미 서울에 와 있었으며, 자료 및 정황으로 볼 때 법제정 및 시행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재판소구성법에는 일본의 조약개정교섭의 경험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는 요소가 있으며, 영국 및 영국식민지 사법제도의 외견상 유사한 점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재판소구성법은 개항 이후 조선사회 내부의 개혁노선을 실현한 법이면서, 일본의 관점과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출현’한 법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explaining the political background and the purpose of the Court Organization Law(COL) promulgated on April 19th 1895(March 25th of the lunar calendar). It has been known that the COL, following the Japanese precedents, was drafted and enacted by the help of the Japanese advisors. Some authors, however, argue that we should not entirely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Korean reformist officials of the new pro-japanese government, might play significant role. In this article, I argue as follows: that the COL was planned and drafted by Japanese advisors' initiative, and that the COL had some special purposes, which cannot be simply explained only by reason that the Japanese was willing to help the modernization of the judical system of Korea. It means that the new court system can be understood rather as the work of Japan with reflecting the Japan's perspective and interests, though we may not deny the Korean reformists' rol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content itself or the unique way of the court organization. Especially the courts of Hanseong and treaty ports seem to be so organized as a kind of model court, in order to promote the expediency of the Japanese residents and to manage well the cases of foreigners under the capitulation system in Korea. As far as depending upon available materials, it can be said that Japanese advisors deeply engaged in drafting the COL. In this article I explain how and to what extent Tōru HOSHI(星亨), a judicial advisor, engage in this work. Therefore, if we are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implication of the judicial reform of 1895, we should not fail to notice the its ambivalence, as a sudden appearance made by the Japanese for their benefit, on the one hand, and as the realization of the internal conditions of Korea preparing for the modern legal system, on the othe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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